같은 법인의 서로다른 임원간의 관계를 특수관계자로 볼 것인지
서면-2017-부동산-1530[부동산납세과-1438] (2017. 12. 2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17-부동산-1530[부동산납세과-1438]
- 회신일
- 2017. 12. 28.
- 소관
- 국세청
친족관계나 경제적 연관관계가 없는 같은 법인의 서로 다른 임원 사이의 관계는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 부인에서 말하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제101조의 특수관계인 범위는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에 따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친족관계)·제2항(경제적 연관관계) 및 제3항 제1호(개인의 경영지배관계)로 한정되는데, 경제적 연관관계는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 관계를 의미할 뿐 임원 상호 간을 포함하지 않기 때문이다. 사안에서 1999.4.12. 비상장법인 주식 1,000주를 취득한 부사장 甲이 2016.12.26. 그 주식 1,000주(5%)를 친족관계 없는 대표이사이자 95% 주주인 乙에게 대표이사에게 주식 양도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같은 취지의 선례로 부동산납세과-674(2014.9.5.), 법규재산2013-0495(2013.12.10.)가 있다.
【요지】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에서,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 2제1항,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의 관계에 해당하지 않는 같은 법인의 서로 다른 임원간의 관계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전문】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99.04.12. 甲은 비상장 법인인 ○○○○벌(주)가 발행한 주식 1,000주 취득
- 2016.12.26. 甲은 ○○○○벌(주)가 발행한 주식 1,000주(5%)를 해당 법인의 대표 이사 이면서 주주(95%)인 乙에게 양도
※ 甲은 위 법인의 임원(부사장)이지만, 乙과는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 없음
○ 질의내용
「소득세법」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의 규정을 적용할 때, 법인의 주주이면서 임원인자와 친족관계 없는 해당 법인의 다른 주주이자 대표이사를 특수관계자로 볼 것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개정 2012.1.1>
② ~ ④ 생략
⑤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의 범위와 그 밖에 부당행위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1.1>
○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법 제41조 및 제101조에서 "특수관계인"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 ,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개정 2012.2.2>
(이하 이 조 생략)
○ 국세기본법 제2조
【 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19. 생략
20.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이 법 및 세법을 적용할 때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 으로 본다.
가. 혈족·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
나. 임원·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
다. 주주·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제20호가목에서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6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ㆍ직계비속
② 법 제2조제20호나목에서 "임원ㆍ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경제적 연관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
2.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제1호 및 제2호의 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③ 법 제2조제20호다목에서 "주주ㆍ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이하 "경영지배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본인이 개인인 경우
가.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나.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가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이하 이 조 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부동산납세과-674(2014.09.05)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제101조에서 “특수관계인”이란 같은 영 제98조제1항의 규정을 따르는 것으로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 2제1항,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같은 법인의 서로 다른 임원간의 관계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법규재산2013-0495(2013.12.10)
「소득세법」 제101조 에 따른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법인의 주주 1인과 친족관계 없는 법인의 다른 주주인 대표이사의 子(법인의 임원인 子 포함)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조의2 · 국세기본법 제2조 · 소득세법 제10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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