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연구개발비로 계상하여야 하는지 여부

법인46012-218 (2002. 4. 15.)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46012-218
회신일
2002. 4. 1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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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철강제조공법 개발을 위한 DEMO PLANT의 설치비 및 시운전 비용은 비경상적으로 발생하고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기대할 수 있어 연구개발비로 계상해 이연자산으로 처리한다. ‍​​‌​‌​​‌​‌​​​​이러한 신기술 개발비 세무처리에서는 당시 기업회계기준상 연구비로 분류되는 비용이라도 일시에 거액이 투입되는 비경상적 지출로서 미래 효익이 기대되면 연구개발비에 해당하며, 반드시 실현가능성이 확보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본 건 설비가 세계 최초 개발로 실패 가능성이 높고 기술개발 기간 중 조업목표가 용선생산·원가절감이 아닌 공정기술 정립과 설비설계 기준 확보에 있더라도, 그러한 위험·성격만으로 지출연도의 손금인 경상적 연구비로 볼 것은 아니다.

【요지】

기업회계기준상 연구비로 분류되는 비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비경상적으로 발생한 것으로서 미래의 경제적 효과와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연구개발비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사실내용)

- 당사는 주로 고로공법에 의하여 철강을 제조하고 있으며 95년에 COREX 공법을 도입하여 연산 60만톤 규모를 생산함으로써 이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음

- 당사는 21세기를 겨냥하여 새로운 철강제조공법을 개발할 필요가 있어 금년 4월부터 8년간에 걸쳐 ○○공법 연구개발에 착수하기로 함

- ○○ PROCESS 개요

○ ○○는 값이 싼 -8mm 분광을 사용하여 제조하는 PROCESS 로 분광환원은 3~4단의 유동층 환원로를 이용하고 용융로는 기존 COREX의 용융가스화로를 이용하여 공정을 구성함

○ ○○ DEMO PLANT 의 투자범위는 분광을 유동환원 시킬 수 있는 4단의 유동층 환원로만을 설치하여 이를 기존 COREX 의 용융로에 연결하는 것으로 용선 쇳물의 증산없이 단지 PELLET 를 사용하는 기존 환원로를 대체하는 개념으로서 직접적인 이익창출 목적이 아닌 ○○ PROCESS 의 상업화를 검증하는 중간 단계의 실험설비임

○ 연구개발일정

ㆍ ○○ DEMO PLANT 설치 : 2001년 4월 착공~2002년 12월 준공

ㆍ 2008년까지 기술개발을 위한 시험조업 실시

ㆍ 시험조업에 성공시 ○○ 120만톤 상업설비를 신설하고 DEMO PLANT 폐쇄계획

○ 연구개발성격

○○ DEMO PLANT 는 세계 최초로 당사가 주도적으로 개발하고 건설하는 설비로서 가동후 많은 시행착오가 예상되며 실패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큰 위험을 안고 투자하는 것이며 기술개발 기간동안 조업목표는 용선생산, 원가절감 등이 아닌 PROCESS 기술의 정립 및 설비설계의 기준확보 등을 위한 각종 시험이 주 목표임

○ 예상투자비 : 약 91백만$

(질의내용)

상기의 경우 ○○ DEMO PLANT 의 설치비 및 시운전 비용에 대한 세무처리기준에 관하여 질의함

(갑설) 경상적인 R&D 비용으로 보아 지출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함

(이유) 법인세법상 연구개발비는 신기술과 관련된 것으로 이는 주 제조공법과 전혀 다른 새로운 제품의 생산과 관련된 것에 한정된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임. 또한 ○○ DEMO PLANT 는 세계 최초로 개발하는 것으로서 실패의 가능성도 높은 큰 위험부담을 안고 투자하는 것이며, 이 PLANT 가 정상 가동되더라도 COREX 공법에 비하여 증산이 없고 시험조업 수행으로 추가적인 경영이익 창출을 기대할 수 없으며 오히려 시행착오에 따른 기회손실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은 편이고, 이 공법의 개발기간 동안의 조업목표도 용선생산이나 원가절감 등이 아닌 PROCESS기술의 정립 및 설비의 설계기준 확보 등을 위한 각종 시험이 주 목표이며, 미래의 조업환경에 적합한 PROCESS 개발을 위한 활동이기 때문임

(을설) 연구개발비로 보아 이연자산으로 처리함

(이유) 신 공법의 연구개발에 일시 거액이 투입되는 점에서 비경상적 지출이며 미래의 경제적 효익은 기대할 수 있는 경우이면 연구개발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반드시 실현가능성이 확보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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