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손처분과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서삼46019-11889 (2003. 12. 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9-11889
- 회신일
- 2003. 12. 2.
- 소관
- 국세청
1996.12.29 이전 결손처분한 부분에 대해 결손처분 취소통지 없이 5년이 경과하였다면 그 부분의 납세의무는 소멸한다. 다만 1996.12.02 설정된 토지 압류의 효력은 당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까지 법정기일이 도래한 다른 체납국세에도 새로운 압류등기 없이 미치므로, 그 범위에서는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어 납세의무가 여전히 존재한다. 즉 압류된 땅을 그대로 두면 세금이 소멸하지 않는 것이며, 판단 근거는 국세기본법 제28조 제1항 및 제35조 제1항,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 당시 구 국세징수법 제86조 제2항이다.
【요지】
1996.12.29 이전 결손처분한 부분에 대하여 결손처분에 대한 취소통지 없이 5년이 경과하였다면 결손처분한 부분에 대한 납세의무는 소멸한 것이며, 그러나 부동산압류의 효력은 당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까지 법정기일이 도래한 다른 체납국세에 대하여서도 새로운 압류등기를 거칠 필요 없이 그 압류의 미치는 것이므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어 납세의무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1994.10.01. 양도소득세 고지
1996.09.30. 상기 고지분에 대한 부분결손
1996.12.02. 토지 압류(가치는 미미함)
[질의요지]
상기 부분결손과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완료 또는 중단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
○ 국세기본법 제28조 제1항
【시효의 중단과 정지】
○ 구 국세징수법 제86조 제2항
【결손처분】
○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8조
관련 문서
압류가 무효인 경우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
압류 대상물이 없는 무효 압류는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중단 효력이 없음
결손처분을 한 경우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기산일
결손처분 후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기산일 질의 — 수색 착수 시 시효중단 효력 발생
압류금지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 소멸시효 중단여부
압류금지재산 '묘지'는 사실상 매장된 토지를 뜻하며, 일부 분묘 설치 시 설치상황을 보아 판단
결손처분이 국가조세채권에 해당되는지 여부
결손처분은 조세채권 포기가 아닌 내부 행정조치로, 소멸시효까지 조세채권은 계속 유효
관할세무서장의 결손처분으로 인한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결손처분 받은 채무자 채권의 대손세액은 소멸시효 완성 과세기간 내 대손확정일에 공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