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결손처분과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서삼46019-11889 (2003. 12. 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삼46019-11889
회신일
2003. 12. 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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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12.29 이전 결손처분한 부분에 대해 결손처분 취소통지 없이 5년이 경과하였다면 그 부분의 납세의무는 소멸한다. 다만 1996.12.02 설정된 토지 압류의 효력은 당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까지 법정기일이 도래한 다른 체납국세에도 새로운 압류등기 없이 미치므로, 그 범위에서는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어 납세의무가 여전히 존재한다. 즉 압류된 땅을 그대로 두면 세금이 소멸하지 않는 것이며, 판단 근거는 국세기본법 제28조 제1항 및 제35조 제1항,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 당시 구 국세징수법 제86조 제2항이다.

요지

1996.12.29 이전 결손처분한 부분에 대하여 결손처분에 대한 취소통지 없이 5년이 경과하였다면 결손처분한 부분에 대한 납세의무는 소멸한 것이며, 그러나 부동산압류의 효력은 당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까지 법정기일이 도래한 다른 체납국세에 대하여서도 새로운 압류등기를 거칠 필요 없이 그 압류의 미치는 것이므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어 납세의무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1994.10.01. 양도소득세 고지

1996.09.30. 상기 고지분에 대한 부분결손

1996.12.02. 토지 압류(가치는 미미함)

[질의요지]

상기 부분결손과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완료 또는 중단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

○ 국세기본법 제28조 제1항

시효의 중단과 정지

○ 구 국세징수법 제86조 제2항

결손처분

○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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