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증령 제12조제10호에 따른 공익법인이 되는 시점 등
서면-2022-법규법인-0925[법규과-2387] (2022. 8. 1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22-법규법인-0925[법규과-2387]
- 회신일
- 2022. 8. 18.
- 소관
- 국세청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기부금(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고시한 공익목적 기부금)을 받는 자는 그 기부금 지정·고시 시점부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제10호의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며, 해당 기부금을 모두 소진한 경우에도 공익법인등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산림조합중앙회의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이 산림자원조성기금 출연 기부금을 공익목적 기부금으로 고시함에 따라, 실제 기부금 수령 시점(2019년 12월 최초 기탁)과 무관하게 고시 시점부터 공익법인등에 해당한다. '기부금 다 쓰면 공익법인 자격'을 잃는지에 대해서도, 기부금을 모두 사용하였더라도 공익법인등 지위는 유지된다고 회신하였다.
【요지】
「법인세법 시행령」제39조제1항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는 해당 기부금 지정·고시 시점부터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며 그 기부금을 모두 소진한 경우에도 공익법인등에서 제외되지 않음
【전문】
1. 사실관계
□ A 법인은 「산림조합법」에 따라 산림소유자와 임업 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통하 여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촉진하고 산림 생산력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되었 으며, 산림 자원조성·사유림경영지도·회원을 위한 신용사업 등을 하고 있음
□ 기 획재정부장관은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에 산 림자원 조성 기금 으로 출연하는 기부금”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공익목적 기부금으로 고시함
□ A법인은 ’19년 산림자원조성기금 운영규정을 신설하고 ’ 19년 12월 최초로 산림자원조성기금 XX천만을 기부받았으며, ’20년 12월 추가로 XX천만원을 기탁받아 공익사업인 산림자원 보호사업을 수행함
2. 질의내용
□ ( 질의①) 산림조합중앙회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제10호 에 따른 공익법인이 되는 시점
<제1안> 공익목적기부금 수령 시점과 무관하게 기획재정부장관이 공익목적기부금을 지정 고시하는 시점부터 공익법인에 해당함
<제2안> 최초로 공익목적기부금을 수령하는 시점부터 공익법인에 해당함
□ ( 질의②) (쟁점①이 제2안인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 령」 제12조제10호에 따른 공익법인이 공익목적기부금 을 모두 사용 한 경우 공익법인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제1안> 공익법인에서 제외되지 않음
<제2안> 공익법인에서 제외됨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① 상 속재산 중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종교ㆍ자선ㆍ학술 관련 사업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에게 출연한 재산의 가액으로서 제67조에 따른 신고기한(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사 유로 공익 법인등의 설립이 지연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 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까지를 말한다)까지 출연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공익법인등의 범위】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익 법인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9호를 적용할 때 설립일부터 1년 이내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제1호 바목에 따른 공익법인등으로 고시된 경우에는 그 설립일부터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1.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2.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ㆍ경영하는 사업
3.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4.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5. 삭제 <2018.2.13>
6. 삭제 <2018.2.13>
7. 삭제 <2018.2.13>
8.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 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9.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 각 목에 따른 공익법인 등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 에 따른 공익단체가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은 제외한다.
10.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2호 다목에 해당하는 기부 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 적사업은 제외한다.
11. 삭제 <2018.2.13.>
□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의 범위 등】
① 법 제24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다음 각 목의 기부금
다.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 등 공익 목적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부금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6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39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8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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