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계열법인주식 초과보유한도 50%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

서면-2021-법인-8411[공익중소법인지원팀-75] (2022. 1. 2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21-법인-8411[공익중소법인지원팀-75]
회신일
2022. 1. 2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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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총재산가액의 50% 한도까지 보유하려면 회계감사, 전용계좌 개설·사용, 결산서류등의 공시를 모두 이행하여야 한다. 근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9항이며, 회계감사는 제50조제3항, 전용계좌 개설·사용은 제50조의2, 결산서류등 공시는 제50조의3에 각각 규정되어 있다. 이 세 가지 의무 중 어느 하나라도 이행하지 않으면 50% 한도를 적용받을 수 없으므로, 공익법인 계열사 주식 한도를 최대로 확보하려면 세 요건을 빠짐없이 갖추어야 한다.

요지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보유하는 경우 총재산가액의 50% 한도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회계감사, 전용계좌 개설․사용, 결산서류등의 공시를 모두 이행하여야 함

전문

공익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보유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제9항에 따른 총재산가액의 50% 한도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제50조제3항에 따른 회계감사, 제50조의2에 따른 전용계좌 개설․사용, 제50조의3에 따른 결산서류등의 공시를 모두 이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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