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등이 출연 받은 재산 증여재산 과세가액불산입
재산 (2000. 3. 1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
- 회신일
- 2000. 3. 14.
- 소관
- 국세청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종교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을 그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8조 제1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않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종교단체가 상증법상 출연재산 과세가액 불산입 대상인 공익법인등에 해당하고, 증여받은 재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실제 사용한다는 점이 요건이다. 사안은 불교 종단 산하 사찰이 인접 임야(17,157㎡)를 매입해 1999년 종정 앞으로 증여·보존등기하자 세무서가 증여세를 부과한 것으로, 종교단체 증여세 부과가 정당한지를 질의한 데 대한 회신이다.
【요지】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종교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을 그 종교단체의 정관상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한국 ○○불교 ○○종 산하 ○○산성 ○○사(경기도 ○○시 ○○구○○번지)에서 인접토지(동 산○○번지)임야 17157㎡를 1997년 07월 14일에 동사원 주지 신○○이 매입하여 동사원의 창건주이며 본종 종정 신○○에게 중여하여 한국불교 ○○종 본산 ○○사로 수증받아 증여등기를 1999년 02월 05일에 보존등기 했습니다. 보존등기 명칭은 ○○시 ○○구청에서 부동산법의 사,재단이 아닌 단체의 등록번호(○○○-○○○)를 부여받아 보존등기를 필 했습니다. 이후 동임야 산9번지 30.347㎡를 매입하여 같은 방법으로 등기를 필 했습니다.
나. 보존등기에는 한국○○불교 ○○종 ○○사로서 등기를 했고 본종대표인 신○○으로서 개명이 기재 되었는데도 ○○세무서에서는 증여 받았다는 내용으로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다. 부동산등기법 및 세무법에는 법인이 아닌 단체(종교)의 경우 수증받은 대상이 비영리 단체(종교)일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본종이 단체명치으로 등기를 필하였는데도 ○○세무서가 부당하게 세금고지서를 발부하였기에 이의를 제기하며 질의서에 충분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라. 부과되기전 참고자료를 요청하는 공문이 접수되어 붙힘의 서류와 공문을 제출하였습니다.
마. 증여세 부과의 적격과 부적격을 판단하여 회신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1항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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