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싱가포르투자청(GIC)을 통해 내국법인의 유가증권에 투자하여 얻은 소득의 귀속

재국조-78 (2003. 11. 1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국조-78
회신일
2003. 11. 1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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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정부의 명의와 재산으로 GIC(싱가포르투자청)를 통해 투자한 내국법인 유가증권에서 얻은 배당 및 주식양도소득은 싱가포르 정부의 소득에 해당한다. ‍​​‌​‌​​‌​​‌‌​​GIC가 싱가포르 정부의 대리인으로서 정부 명의·재산으로 투자한 것이므로 그 소득의 실질귀속자를 GIC가 아닌 싱가포르 정부로 본 것이다. ‍​​‌​​‌​‌​​​‌‌‍‌‌‌​​‌‌‌​​‌​‌이는 외국 국부펀드 투자 세금의 귀속을 명의와 재산의 실질에 따라 판단한 해석으로, 한·싱가포르 조세조약 의정서 제6조상 싱가포르 정부의 배당·주식양도소득 해당 여부를 전제로 한 것이다.

【요지】

싱가포르 정부의 명의와 재산으로 싱가포르투자청(GIC)을 통하여 투자된 내국법인의 유가증권에서 얻은 배당 및 주식양도소득은 싱가포르 정부의 소득에 해당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① GIC가 싱가폴 정부의 대리인으로서 싱가폴 정부의 명의와 재산으로 투자하고 얻은 배당 및 주식양도소득이 한ㆍ싱가포르 조세조약 의정서 제6조의 목적상 싱가폴 정부의 배당 및 주식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상기의 배당과 주식양도소득을 싱가폴 정부의 소득으로 본다면, 싱가폴 정부가 배당과 주식양도소득을 얻을 목적으로 투자하는 행위가 의정서 제6조의 목적상 공공목적의 주식보유를 구성하는지 여부

③ 의정서 제6조의 실질적 지분참여(substantial participation)는 총 발행주식의 몇 %를 의미하는지.

【관련법령】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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