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가 수령한 수수료가 법인의 수익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2021-법인-4317[법인세과-1490] (2021. 7. 3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21-법인-4317[법인세과-1490]
- 회신일
- 2021. 7. 30.
- 소관
- 국세청
법인의 대표이사가 법인 업무와 관련하여 재산가에게 컨설팅 용역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보험 가입을 안내하고 받은 보험모집수수료는 법인의 수익금액에 해당한다. 법인세법 제15조가 자본납입 등을 제외하고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발생한 수입을 익금으로 규정하고,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원칙상 소득이 명의만이 아니라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기준으로 과세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장이 개인 명의로 받은 수수료라도 법인 업무 수행의 대가라면 법인소득으로 귀속된다. 다만 대표이사가 수령한 보험수수료가 법인에 귀속되는지는 계약 내용과 업무 관련성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최종적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요지】
법인의 대표이사가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법인의 수익금액에 해당하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전문】
1. 사실관계
○ 甲(이하 ‘질의법인’)는 ’xx.xx.xx.에 설립되어 A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재산가들과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고 대표이사가 용역을 제공하고 있음
- 대표이사가 용역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보험 가입을 안내하고 있고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보험수수료를 수수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법인을 대표하여 대표이사가 보험모집하고 받은 보험수수료가 법인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대표이사가 수령한 보험수수료에 대한 세무상 처리 방법
3.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법인세법 제14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益金)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損金)의 총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4조 · 법인세법 제15조 · 소득세법 제19조 · 국세기본법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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