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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가 수령한 수수료가 법인의 수익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2021-법인-4317[법인세과-1490] (2021. 7. 3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21-법인-4317[법인세과-1490]
회신일
2021. 7. 3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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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대표이사가 법인 업무와 관련하여 재산가에게 컨설팅 용역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보험 가입을 안내하고 받은 보험모집수수료는 법인의 수익금액에 해당한다. ‍​​‌​‌​​‌​​​‌​​법인세법 제15조가 자본납입 등을 제외하고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발생한 수입을 익금으로 규정하고,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원칙상 소득이 명의만이 아니라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기준으로 과세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장이 개인 명의로 받은 수수료라도 법인 업무 수행의 대가라면 법인소득으로 귀속된다. ‍​‌‌‌‌‌‌‌​‌‌​​다만 대표이사가 수령한 보험수수료가 법인에 귀속되는지는 계약 내용과 업무 관련성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최종적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요지】

법인의 대표이사가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법인의 수익금액에 해당하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전문】

1. 사실관계

○ 甲(이하 ‘질의법인’)는 ’xx.xx.xx.에 설립되어 A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재산가들과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고 대표이사가 용역을 제공하고 있음

- 대표이사가 용역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보험 가입을 안내하고 있고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보험수수료를 수수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법인을 대표하여 대표이사가 보험모집하고 받은 보험수수료가 법인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대표이사가 수령한 보험수수료에 대한 세무상 처리 방법

3.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법인세법 제14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益金)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損金)의 총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4조 · 법인세법 제15조 · 소득세법 제19조 · 국세기본법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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