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교회용으로 사용하는 개인소유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49 (2005. 4. 2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49
회신일
2005. 4. 2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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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으로 보는 종교단체 또는 개인 등이 운영하는 교회가 종교의 보급·교화 목적으로 사용하던 개인 소유의 토지·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종교단체가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의 양도차익은 법인세·특별세가 비과세되나, 이는 종교단체(법인)에 대한 법인세 규정일 뿐 목사 개인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의 양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목사 명의 교회 부동산을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을 다른 지역에서 교회 목적으로 사용하더라도 소득세법 제94조에 따라 개인의 양도소득세는 과세된다.

【요지】

법인으로 보는 종교단체 또는 개인 등이 운영하는 교회가 그 종교의 보급과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사용하던 개인 소유의 토지・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30여년간 ○○구 ○○동에서 ○○교회를 신설개척하여 예배 등 종교목적에 사용하고 있으며, 일부는 유치원을 인가하여 사용하고 있음

- 건물과 토지는 목사인 본인명의로 등기되어 있고 1층은 예배당, 2층은 유치원(일요일은 교회학교에서 사용), 3층은 본인의 주택 및 교회의 교육관으로 사용하고 있음

목사 개인명의로 되어있는 위의 교회건물을 양도하고 이사하여 양도대금을 다른지역에서 교회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종교목적으로 3년이상 사용하였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0. 12. 29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46014-1177,1997.05.13

민법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종교법인, 국세기본법 제13조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종교단체 또는 개인 등이 운영하는 교회가 그 종교의 보급과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사용하던 개인 소유 의 토지․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 되는 것임

○ 법인46012-409,2000.02.12

종교의 보급․교회사업을 영위하는 종교단체는 법인세법 제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1항에 열거하는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만 제한적으로 법인세가 과세되며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가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또한 종교단체가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도 법인세 및 특별세가 과세되지 않음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조 · 소득세법 제94조 · 국세기본법 제13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민법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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