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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75 (2005. 6. 2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75
회신일
2005. 6. 2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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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시설대여업자와 업무대행계약을 맺고 역무를 제공한 대가로 받는 영업수수료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헬스기구 판매법인이 상품을 리스회사에 판매한 뒤 리스회사가 고객에게 리스를 실행하면서 그 판매법인의 영업사원에게 판매법인 통장을 통해 지급하는 리스 판매 수수료가 여기에 해당한다.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법률상 모든 원인에 의해 역무를 제공하는 것이고,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은 대금·요금·수수료 등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를 과세표준에 포함하도록 규정한다. ‍​​‌​​​‌‌​‌​‌​이 대가를 이후 종업원에게 영업수수료로 다시 지급하더라도 과세 여부는 달라지지 않는다.

【요지】

사업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와 업무대행계약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아 종업원에게 영업수수료로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헬스기구 판매법인이 상품을 리스회사에 판매 후 리스회사에서 고객에게 리스를 실행할 경우 리스회사에서 당해 법인의 영업사원에게 당해 법인의 통장을 통하여 수수료 성격의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서면3팀-2260,2004.11.05

사업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와 업무대행계약에 의하여 동 시설대여업자에게 역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7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 부가가치세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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