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 중 1주택을 아들에게 증여하고 세대합가 한 후 타주택 양도시 비과세 해당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372 (2011. 5. 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동산거래관리과-372
- 회신일
- 2011. 5. 3.
- 소관
- 국세청
2주택 중 1주택을 아들에게 증여하고 아들과 세대합가한 후 잔여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는 양도일 현재의 현황에 따라 판단한다. 국세청은 이 사안에 확정적 결론을 제시하지 않고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1주택 요건을 참조하도록 원론적으로 회신하였다. 따라서 증여·세대합가가 끝난 양도일 시점에 해당 1세대가 국내에 1주택만 보유하고 보유기간(지역에 따라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따라 비과세 여부가 결정된다. 아들에게 집 증여 후 남은 집을 팔 때 비과세되는지는 이러한 양도일 현재의 세대·주택 현황으로 가려지며, 실수요 목적으로 취득한 종전주택이라는 사정만으로 자동 비과세되는 것은 아니다.
【요지】
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는 양도일 현재의 현황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소득세법 제89조 및 동법시행령 제154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두 개의 주택을 보유하다 아들에게 1주택을 증여한 후 아들과 세대합가후 잔여 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여부
- 부모가 김포시로 이사후 잔여주택 팔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여부
○ 질의내용
- 세대합가 후 증여외 주택 양도시 비과세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실수요목적으로 취득한 종전주택이 비과세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 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9. 12. 31. 개정)
1. 2호 생략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 하는 소득 (2009. 12. 31.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 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 제3조에 따라 택지 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생략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2006. 2. 9. 개정)
가. 주택 및 그 부수토지(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 토지에 한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이하 생략)
【관련법령】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 소득세법 제89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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