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내국법인의 외화표시채권 이자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규정 적용 여부

재국조46017-46 (2000. 3. 2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국조46017-46
회신일
2000. 3. 2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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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외화표시채권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 규정을 적용받은 경우 그 이자소득에 외국납부세액공제 규정을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없다. ‍​​‌​‌​​‌​​‌‌​​면제로 우리나라에 납부할 세액 자체가 없어 국제적 이중과세가 발생할 여지가 없으므로, 이중과세 조정을 위한 외국납부세액공제(손금산입 포함)를 함께 적용할 실익이 없기 때문이다. ‍​​‌​​​​​​​​‌‌즉 세금 면제받고 외국에 낸 세금까지 중복으로 공제할 수는 없다는 취지다. ‍​​​‌‌​​‌‌‌​‌​다만 이 사안에서 서울행정법원은 당시 구 조세감면규제법상 감면규정과 공제규정의 중복적용을 금지하는 명문 규정이 없어 중복적용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결해, 과세관청 해석과 법원 판단이 엇갈린 쟁점이었다.

【요지】

내국법인이 ‘외화표시채권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규정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당해 이자소득에 대하여 우리나라에 납부할 세액이 없어 이중과세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기 때문에 ‘외국납부세액공제’규정을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없음.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1. 재정경제부 국조 예규 “외국납부세액공제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46017-134, 1997. 7. 31)과 관련임.

2. 위 호에 따라 우리청의 법인세 감면대상인 내국법인의 외화표시채권 이자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처분한 사건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서울행정법원은 “구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외화표시채권의 이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규정과 법인세법에 의한 외국납부세액공제 규정은 그 각각의 입법취지와 내용이 다른 것으로서 각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어느 하나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이상 감면 및 공제규정의 중복적용은 부당하다 할 수 없다”라고 판결하였고 소송담당자 및 소송지휘검사의 의견에 의하면 유사 건에 대한 불복패소가 예상된다고 하는 바, 외화표시채권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감면규정과 외국납부세액공제(손금산입 포함)규정을 동시에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귀 부의 의견을 다시 조회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94조 · 법인세법 제57조 · 법인세법 제24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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