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대상 주식을 대리인에게 예치한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392 (2010. 3. 1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동산거래관리과-392
- 회신일
- 2010. 3. 16.
- 소관
- 국세청
'양도'란 자산의 등기·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매도·교환·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며, 돈을 다 받지 않고 명의개서도 하지 않은 채 丙이 甲의 대리인(escrow)에게 예치한 주식이 양도에 해당하는지 및 그 양도시기·양도가액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다. 근거는 소득세법 제88조의 양도 정의로, 등기·등록이라는 형식이 아니라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었는지가 기준이 된다. 본 건은 비상장주식 양도 후 잔금·환매 분쟁으로 소송이 진행돼 2008년 서울고법이 수정 주식양수도계약의 효력과 甲의 180만 주 환매청구권을 인정하고 매매잔금청구권 소멸을 판시하였고, 그 추가합의에 따라 2009년 丙이 주식 180만 주를 escrow 대리인에게 예치한 사안이다.
【요지】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 999.11.17. 甲은 A법인(비상장)의 주식을 특수관계 없는 乙법인 및 丙(乙법인 대표)에게 주당 5,000원에 양도함
(단위 : 주, 원)
매수자
주식수
매매금액
대금 수령
수령액
미수령액
乙법인
234,500
1,172,500,000
1,172,500,000
丙
575,975
2,879,875,000
853,687,500
2,026,187,500 *
계
810,475
4,052,375,000
2,026,187,500
2,026,187,500
* A법인 상장 후 丙이 甲에게 지급하기로 함
* 환매 특약 : A 법인 상장 후 甲이 요청하면 丙은 보유주식 중 405,237주를 주당 5,000원에 환매하기로 함
- 계약 후 丙의 보유주식 수 변동 내역
일자
원인
취득
총 보유주식수
액면가액
당초
-
-
575,975
5,000
2000.2.28
유상증자 참여
280,243
856,218
5,000
2000.4.27
무상감자
-
856,218
2,500
2000.12.14
유상증자 참여
9,314
865,532
2,500
2001.2.2.
액면분할
-
4,327,660
(865,532주×5)
500
- 주식 매각 후 A법인의 액면변경, 액면분할 등을 고려하여 2005.10.4. 주식환매계약을 수정 함
․405,237주(주당 5,000원) → 1,800,000주(주당 500원)
- 2005년 11월 A법인 코스닥상장 됨
- 상 장 이후 甲과 丙 사이에 잔금지급 및 주식환매 이행과 관련하여 다툼이 있어 甲이 소송을 제기함
<법원 판결 주요 내용 (2008.11.26. 서울고법) >
① 수정 합의(2005.10.4)된 주식 양수도 계약의 효력 인정
② 甲은 丙에게 1,800,000주의 인도(환매)청구권이 있음
③ 甲 의 丙에 대한 주식 매매잔금( 2,026,187,500원 ) 지급청구권은 환매권을 행사하고 수정합의를 함으로써 소멸 됨
* 법 원은 계약수정 합의 당시 ○○증권회사의 주식 평가액이 19,431백만원 (180만주×@10,795원)에 달해 매매잔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보다 주식의 환 매를 청구하는 것이 유리하여 매매잔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대신 주식 환매청구권을 행사한 것으로 봄
- 2008.12.31. 甲은 丙이 소송 중에 공탁한 2,352,749,045원과 이자 18,104,707원을 합하여 2,370,853,752원을 출금함
<판결에 따른 추가합의 내용>
① 甲은 대법원 상고를 취하하고 증명서류를 丙에게 교부한다
② 丙은 甲이 ①을 이행하는 날부터 5영업일 이내에 주식 1,800,000주를 甲과 丙이 합의하여 지정한 escrow 대리인에게 예치한다
③ 甲은 2010.6.30.까지 주식을 甲 및 甲의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처분되도록 한다
④ 甲 은 주식을 처분하기 전에 丙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丙은 우선 매수권을 가진다
⑤ 甲 은 본 건 주식이 처분되기 전까지 명의개서를 하거나 명의개서를 요구하지 아니하고, 주주로서의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한다
⑥ 甲은 위 공탁금을 丙에게 반환한다
⑦ 丙 은 합의금으로서 15억원은 본 합의일부터 1영업일 이내에, 5억원은 2010. 6.30.까지 지급한다(15억원은 甲이 반환할 공탁금과 상계한다)
- 2 009.2.18. 丙은 주식 1,800,000주를 escrow 대리인에게 예치함
○ 질의내용
- 대 금수수 및 명의개서 없이 丙이 甲의 대리인에게 예치한 주식의 양도시기 및 양도가액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제1항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②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에 따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해당 자산의 대금(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이하 생략
② 이하 생략
○ 법규과-452, 2010.03.10.
귀 의견 조회의 경우 “양도”란 「소득세법」 제88조 에 따라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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