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세금계산서 등의 지출증빙서류의 수취ㆍ보관 의무 여부

서면2팀-805 (2006. 5. 1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팀-805
회신일
2006. 5. 1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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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컵입장권을 구입해 계열사에 판매하는 거래처럼 부가가치세법상 과세거래에서 제외되는 대금 지급이라도, 건당 거래금액이 5만원 이상(당시 기준)이면 법인세법 제116조에 따라 세금계산서 등 지출증빙서류를 수취·보관하여야 한다. ‍​​‌​‌​​​‌‌​‌​​지출증빙 수취·보관 의무는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무관하게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이 정한 지급대상 거래에 적용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세금계산서 안 받아도 되는 거래인지와 별개로, 건당 5만원 이상 지출은 정규 증빙을 갖춰 보관해야 한다.

【요지】

건당 거래금액이 5만원 이상인 경우 세금계산서 등의 지출증빙서류를 수취ㆍ보관하여야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부가세법 예규에 의하면 월드컵입장권의 구입자격이 있는 월드컵공식후원사가 입장권을 구입하여 계열사에 판매하는 경우 과세되지 않는 다는 답변이 있습니다.

○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과세거래 제외되므로 입장권구입에 대한 대금지급거래에 대하여 법인세법상 116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16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158조 · 법인세법 제1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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