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법인이 제공하는 용역대가에 대한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98 (2006. 11. 1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98
- 회신일
- 2006. 11. 10.
- 소관
- 국세청
하나의 건설공사에 대해 설계용역과 공사감리용역을 각각 구분하여 계약했더라도 이를 하나의 공사단위로 보아, 국외에서 수행된 용역이 국내사업의 일부분으로서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것이라면 그 해외 설계용역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지출증빙과 관련해서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게서 재화·용역을 제공받으면 당시 법인세법 제116조에 따른 증빙 수취·보관의무가 있으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비거주자와의 거래는 같은 조 제2항 단서 및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제3호 단서에 따라 그 의무가 없고, 다만 거래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작성·수취해 신고기한 경과일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의 단독주택 인테리어공사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의 인적용역소득으로 국내원천소득이나, 해당 역년 중 총 183일 이상 제공되지 않으면 한·일 조세협약 제14조에 의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으며, 기간계산은 공사현장별로 하되 상호관련성·상업적 연관성·지리적 인접성이 있는 수 개의 공사는 하나의 현장으로 보아 통산한다.
【요지】
독일법인이 하나의 프로젝트에 대하여 외국과 국내에서 분할하여 용역계약을 체결한 경우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전문】
[ 회 신 ]
○ 서면2팀-521,2005.04.11
질의 1의 경우 하나의 건설공사와 관련된 설계용역계약과 공사감리 용역 계약은 일괄하여 체결되는 것이 일반적인 것이지만, 이들 설계용역 계약과 공사감리 용역계약을 각각 구분하여 체결한 경우에도 동 설계용역과 공사감리용역은 하나의 단일 건설공사와 관련된 것일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서로 연관되어 성립된 것이므로 당해 설계용역과 공사감리용역을 하나의 공사단위로 보아야 하며,
당해 공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설계용역 등 일부 용역이 국외에서 수행되는 경우, 국외에서 수행되는 용역이 국내에서 행하는 사업의 일부분으로서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것이라면 당해 국외용역대가는 국내사업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됩니다.
질의 2의 경우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16조 의 규정에 의한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의무가 있으며,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의무가 없으나,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빙서류(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등과의 거래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작성 또는 수취하여 같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 간 이를 보관하여야 합니다.
질의 3의 경우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국내 단독주택의 인테리어공사를 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인적용역소득으로 법인세법 제93조 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나, 동 용역이 당해 역년 중 총 183일 또는 이를 초과하는 단일기간 또는 통산한 기간 동안 제공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한․일 조세협약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습니다.
[ 회 신 ]
이 때 기간계산은 각 공사현장별로 하는 것이나, 수 개의 건설공사 등이 상호관련성, 상업적 연관성, 지리적 인접성 등이 있는 경우에 관련된 수 개의 건설공사 등을 하나의 공사현장으로 보고 계산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16조 · 법인세법 제9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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