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유회 등의 비용을 종업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손금인정 여부
법인46012-2491 (2000. 12. 2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46012-2491
- 회신일
- 2000. 12. 29.
- 소관
- 국세청
법인이 야유회·망년회 등 복리후생 비용을 종업원 개인별로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116조에 따른 지출증빙서류의 수취·보관 의무는 없다. 다만 음식점 영수증 등 증빙 없이 회계전표·내부 기안만으로 복리후생비 처리하더라도, 현금으로 지급된 금액(1인당 2만원~5만원)은 해당 종업원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결국 야유회 현금 지급 세금 문제에서 지출증빙 수취의무 면제와 근로소득 과세는 별개로 판단되며, 손금 인정 여부와 무관하게 현금 지급분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대상이 된다.
【요지】
법인이 사용인의 복리후생을 위한 비용을 종업원 개인별로 현금으로 지출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116조 규정에 의한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의무가 없는 것이나, 이 경우 현금으로 지출된 금액은 이를 당해 종업원에 대한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1. 부서별로 야유회, 망년회등을 실시하면서 1인당 일정액(2만원~5만원)을 종업원에게 지급함에 있어 부서별로 지출경비에 대한 지출증빙(음식점등에서 사용한 영수증)없이 회계전표 및 내부 기안만으로 복리후생비로 처리시 손금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지 여부.
2. 손금으로 인정 받을 수 없는 경우 종업원에 대한 상여로 처리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하는지 여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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