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전용자동차보험의 운전자 범위
서면-2017-법인-0912[법인세과-1618] (2017. 6. 2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17-법인-0912[법인세과-1618]
- 회신일
- 2017. 6. 22.
- 소관
- 국세청
계약에 따라 타인이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운전하는 경우만 보상하는 자동차보험에 가입했다면, 협력업체 직원이 회사차를 운전하더라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4항 제1호의 업무전용자동차보험 요건을 충족한다. 질의법인은 관계회사와 프로젝트관리 용역계약을 맺고 그 계약업체 임직원도 운전자 범위에 포함된 보험에 가입한 사안이다. 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 전체 기간 동안 임원 또는 사용인이 직접 운전하거나 계약에 따라 타인이 업무를 위해 운전하는 경우만 보상하는 보험에 가입한 경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업무사용비율을 곱한 금액을 업무사용금액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한다.
【요지】
해당 사업연도 전체 기간동안 계약에 따라 타인이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운전하는 경우만 보상하는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4항 제1호를 적용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수처리서비스 및 사업시설유지관리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 관계회사인 000(주)와 프로젝트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부재료의 구매 및 재고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음
- 질의법인은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였고, 자동차보험상품의 운전자의 범위에 당해 법인과 계약관계에 있는 업체의 임직원도 포함되어 있음
2. 질의내용
○ 질의법인의 계약업체 직원이 질의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운전하는 경우 법령§50의2④(1)에서 규정하는 운전자 범위에 해당하는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27조의2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② 내국법인이 업무용승용차를 취득하거나 임차하여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거나 지출한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사용금액(이하 이 조에서 "업무사용금액"이라 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손금불산입 특례】
④ 법 제27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사용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해당 사업연도 전체 기간(임차한 승용차의 경우 해당 사업연도 중에 임차한 기간을 말한다) 동안 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직접 운전한 경우 또는 계약에 따라 타인이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운전하는 경우만 보상하는 자동차보험(이하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한 경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업무사용비율을 곱한 금액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50조의2 · 법인세법 제27조의2
관련 문서
공동도급회사 직원에 대한 업무전용자동차보험 적용 여부
내국법인이 임차한 렌터카를 별개 법인인 공동도급회사 직원이 사용해도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 여부
렌트 승용차에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 특약을 계약서에 별첨해도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으로 보지 않음
차량정비업체가 고객에게 일시적으로 빌려주는 차량이 업무용승용차 손금불산입 특례 대상인지 여부
차량정비업체가 수리고객에 빌려주는 임차차량도 업무용승용차 손금불산입 특례 적용
국고보조금을 수령한 경우 업무용승용차 관련 감가상각비 세무조정 방법
업무용승용차 국고보조금 일시상각충당금, 감가상각비 세무조정 먼저 후 환입 조정
국외사업장에서 보유·운영하고 있는 승용차의 업무용 승용차 관련 규정 적용 여부
내국법인이 국외사업장에서 보유·운영하는 승용차는 법인세법 제27조의2 미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