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국외사업장에서 보유·운영하고 있는 승용차의 업무용 승용차 관련 규정 적용 여부

서면-2016-법령해석법인-5978[법령해석과-658] (2017. 3. 1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16-법령해석법인-5978[법령해석과-658]
회신일
2017. 3. 1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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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국외 사업장에서 보유·운영하는 승용차에 대해 「법인세법」 제27조의2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손금불산입 등 특례 규정이 적용되는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20, 2017.3.6)을 참조하여, 내국법인이 국외 사업장에서 보유·운영하고 있는 승용차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다. 따라서 국외사업장 보유 승용차는 감가상각비 및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운행기록부 작성 등 업무용승용차 특례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요지

내국법인이 국외 사업장에서 보유·운영하고 있는 승용차는 「법인세법」 제27조의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전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20, 2017.3.6)를 참조하시기 바람

내국법인이 국외 사업장에서 보유․운영하고 있는 승용차는 「법인세법」 제27조의2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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