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사전답변

차량정비업체가 고객에게 일시적으로 빌려주는 차량이 업무용승용차 손금불산입 특례 대상인지 여부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215[법령해석과-673] (2017. 3. 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215[법령해석과-673]
회신일
2017. 3. 9.
소관
국세청

요지

차량정비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차량수리 고객에게 수리기간 동안 빌려주는 임차 차량은 「법인세법」제27조의2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 차량정비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차량수리 고객에게 수리기간 동안 빌려주 는 임차차량이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특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차량정비업체로서 리스 차량을 임차하여 차량수리 기간동안 차량수리 고객에게 무상으로 빌려주고 있음

- 동 임차차량에 대해 임직원전용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고객이 운전 하다 사고가 나더라도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없어 빌려주기가 곤란 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소지가 있음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27조 의 2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특례

①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 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에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로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업무용승용차”라 한다)에 대한 감가상각비의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 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15>

② 내국법인이 업무용승용차를 취득하거나 임차하여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거나 지출한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사용금액(이하 이 조에서 “업무용사용금액”이라 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5.12.15>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업무사용금액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해당하는 비용이 해당 사업연도에 각각 800만원(해당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800만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신설 2015.12.15>

1. 업무용승용차별 감가상각비

2. 업무용승용차별 임차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비 상당액

④ 업무용승용차를 처분하여 발생하는 손실로서 업무용승용차별로 800만원(해당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800만원에 해당 사업 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월 등의 방법에 따라 손 금에 산입한다. <신설 2015.12.15>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등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15>

⑥ 업무용사용금액의 계산방법,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의 계산 및 이 월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12.15>

○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 의 2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손금 불산입 특례

① 법 제27조의 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를 말한다. <신설 2016.2.12>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조 각 호에 해당하는 업종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9호 에 따른 시설대여업에서 사업상 수익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

2. 제1호와 유사한 승용자동차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승용자 동차

② 법 제27조의 2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 차세, 통행료 및 금융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등 업무용승용차의 취득․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하 이 조에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라 한다)을 말한다. <신설 2016.2.12>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 의 2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손금불산입 특례

① 영 제50조의 2 제1항 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승용자동차”란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중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 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운구용 승용차를 말한다. <신설 2016.3.7>

○ 개별소비세법 제1조

과세대상과 세율

②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3. 다음 각 목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그 물품가격에 해당 세율을 적용 한다.

가. 배기량이 2천씨씨를 초과하는 승용자동차와 캠핌용자동차: 100분의 5

나. 배기량이 2천씨씨 이하인 승용자동차(배기량이 1천씨씨 이하인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격의 것은 제외한다)와 이륜자동차: 100분의 5

다. 전기승용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2항 에 따른 세부기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격의 것은 제외한다): 100분의 5

○ 부가가치세 법 시행령 제19조

자가생산․취득재화 중 영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자동차 관련 업종 등의 범위

법 제10조제2항제2호에서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의 업종을 말한다.

1. 운수업

2. 자동차 판매업

3. 자동차 임대업

4. 운전학원업

5. 「경비업법」 제2조제1호 라목에 따른 기계경비업무를 하는 경비업. 이 경우 법 제10조제2항제2호에서의 자동차는 「경비업법」 제16조의3 에 따른 출동차량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종과 유사한 업종

○ 경비업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경비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업무(이하 “경비업무” 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 행하는 영업을 말한다.

라. 기계경비업무 : 경비대상시설에 설치한 기기에 의하여 감지․송신된 정보를 그 경비대상시설외의 장소에 설치한 관제시설의 기기로 수신하여 도난․화재 등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 경비업법 제16조의3

출동차량 등

① 경비업자는 출동차량 등의 도색 및 표지를 경찰차량 및 군차량과 명확히 구별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②~⑤ (생략)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 “시설대여업”이란 시설대여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50조의2 · 특별소비세법 제1조 · 법인세법 제2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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