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용역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1259 (2005. 8. 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1259
- 회신일
- 2005. 8. 8.
- 소관
- 국세청
수영장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회원에게 수영교습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면세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는 면세 교육용역을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학원·강습소·훈련원·교습소 등에서 지식·기술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정하는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영장업으로 신고한 시설은 이러한 인가·허가 교육기관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초급·중급·고급반 등 회원을 모집해 제공하더라도 결론은 같아, 수영장 강습 부가세 면제는 인정되지 않는다. 재정경제부 소비46015-176(1997.6.5.)도 동일하게 판단하였다.
【요지】
수영장 영위 사업자가 회원에게 수영교습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면세되는 교육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업자가 수영장의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수영장업으로 신고하고 수영강습 회원(고급반,중급반,초급반,기초반,유아반,학생방학특강반 등)을 모집하여 수영교습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③ 생략
④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5. 교육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0조
【교육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학원․강습소․훈련원교습소 기타 비영리단체 및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수강생․훈련생․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재정경제부 소비46015-176, 1997.06.05.
수영장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회원 또는 비회원들에게 수영교습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에서 규정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않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부가가치세법 제1조 · 부가가치세법 제7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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