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가정을 방문하여 아동을 교육하는 사업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46015-54 (2001. 1. 8.)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46015-54
회신일
2001. 1. 8.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쟁점은 가정을 방문해 아동을 교육하는 사업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교육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의 면세 교육용역은 관계법령에 따라 시설·교습과정·정원 등 일정 요건을 갖추어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경우에 한정된다. 따라서 이러한 인허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각 가정을 방문하여 아동을 교육하는 사업은 면세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다만 방문교육 선생님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는 회사와 선생님 간 계약내용에 따라 달리 적용된다.

요지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각 가정을 방문하여 아동을 교육하는 사업은 교육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귀질의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관계법령에 의하여 시설ㆍ교습과정 및 정원 등에 관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각 가정을 방문하여 아동을 교육하는 사업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원천징수여부는 귀 회사와 방문교육을 하는 선생님과의 계약내용에 따라 달리 적용 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내용을 첨부하여 재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