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 등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작성하는 물품구매 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대상 도급문서인지
서면-2021-소비-1919[소비세과-620] (2021. 7. 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21-소비-1919[소비세과-620]
- 회신일
- 2021. 7. 2.
- 소관
- 국세청
국가기관 등이 구매하는 물품이 대체물이면 매매계약, 불대체물이면 도급계약으로 보아야 하므로, 대체성 있는 규격물품 구매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 도급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대체성 있는 규격물품이라도 시중유통 방지를 위해 국가기관 물품임을 표시하게 하거나 시중 유통 규격·사양과 다른 물품을 제작하게 하는 경우에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3호의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한다. 정부기관 소속 연구기관이 연구용 시약·소모품 등을 구매하며 조달청을 통해 체결하는 물품구매 계약서 인지세 문제도 같은 기준에 따르며, 대체성 있는 규격물품인지는 제품생산방식 및 시장유통규격 등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요지】
국가기관 등이 구매하는 물품이 대체물이면 매매계약, 불대체물이면 도급계약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대체성이 있는 규격물품(대체물)인지 여부는 제품생산방식 및 시장유통규격 등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전문】
1. 사실관계
○ ☆☆☆부 소속 ★★★원은 연구용 시약, 초자기구 등 연구용 소모품과 선박용품(내부기계, 부품 등)을 구입하고 있으며, 조달청을 통해 시약 판매업체와 물품구매 계약을 체결
2. 질의내용
○ 정부기관 소속 연구기관이 연구용 시약과 소모품 등을 구매하는 물품구매 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대상 도급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인지세법 제3조
【과세문서 및 세액】
①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이하 "과세문서"라 한다)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
과세문서
세액
3. 도급 또는 위임에 관한 증서 중 법률에 따라 작성하는 문서로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것
제1호에 규정된 세액
* 제1호의 세액
1천만원초과∼3천만원이하 : 2만원
3천만원초과∼5천만원이하 : 4만원
5천만원초과∼1억원이하 : 7만원
1억원초과∼10억원이하 : 15만원
10억원초과 : 35만원
○ 인지세법 시행령 제2조의3
【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것을 말한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 인지세법 시행규칙 제8조
【기재금액】
법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에 규정된 기재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3. 도급에 관한 증서 : 당사자 어느 한쪽이 어떤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지급할 것을 약정한 보수인 도급금액 또는 수수료
○ 인지세법 기본통칙 3-0…1
【실질내용의 판단】
과세문서의 판단 및 구분에 있어서 문서의 실질내용의 판단은 해당 문서에 기재 또는 표시되어 있는 문언・기호 등을 기초로 하여 판단하되, 그 문언・기호 등의 사용에 관하여 관계법률의 규정, 당사자간의 해석, 기본계약 또는 관습 등이 있는 때에는 이를 감안하여 판단한다.
○ 인지세법 기본통칙 3-2…17
【도급의 의의】
“도급”이란 당사자의 일방(수급인)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도급인)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한다.
○ 민법 제563조
【매매의 의의】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서 그 효력이 생긴다.
○ 민법 제664조
【도급의 의의】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서 그 효력이 생긴다.
○ 법규부가2013-207, 2013.7.5
국가기관 등이 사업자로부터 규격 또는 사양 등의 변경없이 대체성이 있는 규격 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물품구매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3호 에서 규정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대체성이 있는 규격 물품을 구매하기로 계약하면서 그 물품의 시중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기관 등의 물품임을 표시하게 하거나, 시중에 유통 중인 규격물품과 다른 규격 또는 다른 사양의 물품을 제작하게 하는 경우 그 계약서는 도급에 관한 증서 로서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에 해당되는 것임
(같은 뜻 : 소비세과-175, 2011.6.3. 외 다수)
○ 소비세과-130, 2011.4.22
규격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물품구매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대체성이 있는 규격물품이라 하더라도 시중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기관 등의 물품 임을 표시하여 납품하게 하거나, 시중에 유통 중인 규격물품과 다른 규격 또는 다른 사양의 물품을 제작하게 하여 구매하기로 약정하는 증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3호 에서 규정한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귀 질의 계약서가 도급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계약서의 내용 및 납품방법에 따라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하기 바람.
【관련법령】
인지세법 제3조 · 인지세법 시행령 제2조의3 · 인지세법시행규칙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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