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공장 취득시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서이46012-11109 (2002. 5. 2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2-11109
- 회신일
- 2002. 5. 28.
- 소관
- 국세청
구공장 수용대금 일부로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해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 및 제77조의 세액감면을 적용받은 경우, 잔여부분에 대해 제77조 감면 외에 신공장 취득에 따른 과세이연 등 특별부가세 감면규정을 추가로 중복적용받을 수 없다. 같은 법 제127조 제7항은 하나의 토지 등을 양도해 둘 이상의 감면이 동시에 적용되면 납세자가 선택한 하나의 감면만 적용하되, 토지 일부에 특정 감면을 받은 경우에 한해 잔여부분에 다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도록 정한다. 이 사안은 2001년 11월 구공장 수용으로 양도가액을 금융기관부채 상환액 비율로 안분해 제36조와 제77조를 이미 나누어 적용받았으므로, 공장 이전 세금 감면을 남은 부분에 다시 얹어 과세이연까지 중복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요지】
양도대금 중 일부로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함으로써 그 상환대금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 및 제77조의 세액감면을 적용받은 경우, 그 나머지 잔여부분을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세액감면을 적용받은 것 외에 추가하여 특별부가세 감면규정을 중복적용 받을 수는 없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구공장의 수용(2001.11월)으로 인하여 양도대금의 일부는 조특법 제36조의 규정을, 나머지는 조특법 제77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
- 조특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신공장 취득시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
【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삭 제, 2001. 12. 29)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사업자(이하 제40조 및 제41조에서 “중소사업자”라 한다)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의 부채(이하 “금융기관부채”라 한다)를 상환하기 위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을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00.12.29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삭 제, 2001. 12. 29)
① 내국인이 5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이하 이 조에서 “구공장” 이라 한다)을 새로운 공장(이하 이 조에서 “신공장” 이라 한다)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토지 등을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따라 세액을 감면받거나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다. (2000. 12. 29 개정)
1. 구공장의 토지등의 양도가액으로 신공장의 기계장치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방법 (1998. 12. 28 개정)
2. 구공장의 토지등의 양도가액으로 신공장의 대지 및 건물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이연을 하는 방법 (1998. 12. 28 개정)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삭 제, 2001.12.29)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공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당해 토지 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25(토지 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3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00. 12. 29 개정)
1.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1998. 12. 28 개정)
2.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구역(공공시설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재개발구역을 제외한다)안의 토지등을 동법에 의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1998. 12. 28 개정)
3.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토지등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8. 12. 28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중복지원의 배제】
⑦ 내국인이 토지 등을 양도하여 2 이상의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감면규정을 동시에 적용받는 경우에는 당해 내국인이 선택하는 하나의 감면규정만을 적용한다. 다만, 토지 등의 일부에 대하여 특정의 감면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잔여부분에 대하여 다른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2000.12.29 신설)
나. 참고 회신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2-563, 2001.3.16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용된 토지 등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와 같은법 제36조의 감면요건이 동시에 충족되는 경우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하는 것이나
수용으로 인한 양도가액 중 일부로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함으로써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 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을 양도가액 중에서 금융기관부채감소액의 비율로 안분하여 같은조의 규정을 적용하고, 당해 양도소득의 잔여부분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127조 제7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같은법 제77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 서이46012-10233, 2002.2.8
법인이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 와 같은법 제60조 제1항의 특별부가세 감면규정을 동시에 적용받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이 선택하는 하나의 감면규정만을 적용하는 것이나
양도금액 중 일부로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함으로써 당해 양도소득 중 일부에 대하여 같은법 제36조의 규정을 적용하고 잔여부분이 있는 경우 그 잔여부분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127조 제7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같은법 제60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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