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국민주택 설계용역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서삼46015-11192 (2003. 7. 2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삼46015-11192
회신일
2003. 7. 2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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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제공하는 국민주택 설계용역과 국민주택감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설계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3호가 면세되는 국민주택 설계용역을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으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민주택 설계 부가세 면제 여부는 공급자가 건축사법상 등록 요건을 갖추었는지에 따라 결정되며,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한 조경설계·모델하우스 설계 등의 외주 용역은 면세 범위에 들지 않는다. ‍​​‌​​‌‌‌‌‌​‌​본 예규는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2002. 12. ‍​‌‌​​​​​‌​‌‌​30 개정)을 전제로 한 해석이다.

【요지】

국민주택감리용역과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제공하는 국민주택 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설계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신설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3호 의 면세하는 국민주택설계용역 제공범위와 관련 국민주택설계용역을 제공하는 자가 별도의 외주계약에 의하여 국민주택 조경설계 및 모델하우스 설계용역을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공받는 경우 당해 용역제공의 면세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2000. 10. 21 제목개정)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제4호의 2․제4호의 4 및 제9호의 규정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 (1998. 12. 28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④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2002. 12. 30 개정)

1. 제51조의 2 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2002. 12. 30 개정)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소방법․정보통신공사업법․주택건설촉진법 및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2002. 12. 30 개정)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설계용역으로서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2002. 12. 30 개정)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서삼46015-11107,2003.07.11

국민주택감리용역과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제공하는 국민주택 설계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설계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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