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기획재정부 해석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의 1세대1주택 적용여부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938 (2006. 8. 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938
회신일
2006. 8. 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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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에서 말하는 '상속받은 주택'으로 볼 수 없어,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더라도 상속주택을 없는 것으로 보아 주는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 특례는 별도세대원으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아 부득이하게 2주택이 된 경우를 구제하려는 취지이므로, 같이 살던 가족에게서 물려받은 상속주택은 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사안에서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배우자)이 자신의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도 위 특례에 의한 비과세는 받을 수 없다.

【요지】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은 “상속받은 주택”으로 볼 수 없어 1세대1주택의 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ㆍ제 목 : 소득세법해석과 과세에 대한 질의

ㆍ내 용 : 1999년 피상속인의 소유 1주택(비과세요건 갖춤)을 배우자(5/10), 자(3/10), 자(2/10)로 3인 모두 40세 이상 별도 세대로 1주택씩(비과세 요건 갖춤)을 소유하고 있음. 이때 (가)지분이 가장 큰 모의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그 후에 (나)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고저 함.

ㆍ질의 (가) : 위 (가)와 같이 모가 특례 제155조 ②항과 같이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 제155조 ②항을 적용 비과세 되지 않는지.

(나) : 위 (나)와 같이 상속주택을 양도 할 때 지분이 작은 자 2인은 1주택씩(상속 1주택을 3개의 주택으로 보지 않고 지분이 가장 큰 1인만의 소유로)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비과세 되지 않는지.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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