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예정신고기간의 영세율과세표준신고를 누락한 경우 가산세 적용여부

서삼46015-11447 (2003. 9. 1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삼46015-11447
회신일
2003. 9. 1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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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 과세표준을 예정신고에서 누락한 사업자가 예정신고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 또는 해당 예정신고기간이 포함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하면 가산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이 경감된다. ‍​​‌​‌​​‌​‌​​​​질의는 수출실적명세서·영세율 첨부서류 명세서 등은 제출했으나 신고서상 영세율 해당 금액 기재만 누락된 사안으로, 이처럼 부가세 신고서에 영세율 금액을 빠뜨린 경우에도 신고불성실가산세 대상이 되지만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9조의 수정신고 감면이 적용된다. ‍​​‌‌‌​‌‌​​‌‌‌‍‌‌‌​‌​‌​​​‌​​다만 이 해석은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규정을 전제로 한 것이다.

【요지】

예정신고기간의 영세율과세표준신고를 누락한 사업자가 예정신고기한 경과 후 6월 이내 또는 당해 예정신고기간이 포함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6월 내에 수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가산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부가가치세 신고시 전산처리 과정에서 매입ㆍ매출처별세금계산서 제출합계표, 수출실적 명세서, 영세율 첨부서류 명세서 등은 첨부하였으나 신고서상 영세율 해당 금액기재가 누락되어 신고되었든 바, 기재누락된 영세율 해당거래금액에 대하여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49조

【수정신고에 의한 가면】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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