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를 누락하였으나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
부가가치세과-1352 (2011. 10. 3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1352
- 회신일
- 2011. 10. 31.
- 소관
- 국세청
부가가치세 예정·확정신고서 작성 시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과세표준란에 기재하지 않았으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9항 및 제65조 제4항에 따른 영세율 첨부서류를 함께 제출한 경우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어떻게 적용할지가 쟁점이다.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였다면 과세관청이 영세율 과세표준을 확인할 수 있어 신고의무를 실질적으로 이행한 것으로 보므로, 과세표준란 기재누락만을 이유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따라서 첨부서류를 제출한 이상 법 제22조 제8항(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요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4조 및 제65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 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작성할 때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과세표준란에 기재하지 않았으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9항 및 제65조 제4항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법 제22조 제8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초등학교 외 19교와 소규모 임대형 민자사업(BTL) 협약 체결
- 공사기간 : 2009.00.00. ~ 2010.00.00.
- 2010.8.00일 교육청으로부터 준공필증 교부받고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
- 2010.10.25일 부가가치세 신고 시 영세율 첨부서류는 제출하였으나 영세율 과세표준 란에 기입하지 않음
2. 쟁 점
○ 부가가치세 신고 시 영세율 과세표준 기재를 누락하였으나,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한 경우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는 지 여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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