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부가가치세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서삼46015-10334 (2002. 2. 2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삼46015-10334
회신일
2002. 2. 2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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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계무역 등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의 수출을 하면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 시 이를 누락한 경우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수출하는 재화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며,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미달분에 대해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고 해석하였다. 따라서 중계무역 방식 수출분을 과세표준 신고에서 누락하면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 대상이 된다.

요지

사업자가 재화를 수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신고함에 있어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때에는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에서 규정하는 중계무역 등에 의하여 수출을 함에 있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시 이를 누락한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영세율 적용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3.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수출의 범위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출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2001. 12. 31 개정)

1. 내국물품(우리나라 선박에 의하여 채포된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2001. 12. 31 개정)

2. 국내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2001. 12. 31 개정)

가. 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계무역 방식의 수출 (2001. 12. 31 개정)

나.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판매수출 (2001. 12. 31 개정)

다. 대외무역법에 의한 외국인도수출 (2001. 12. 31 개정)

라.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 (2001. 12. 31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부 칙 (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60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 제4항(위성방송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다), 제64조 제2항 제2호 및 제3항 제1호, 제65조 제1항 제3호, 제80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나. 관련 ․ 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서삼46015-10257, 2002.02.15

사업자가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가공무역 방식으로 수출하거나 외국인도수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 (2001.12.31, 대통령령 제17460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에서 당해 재화가 인도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그 적용시기는 같은법시행령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2.01.01. 이후로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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