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합리화적립금의 미적립액을 적립하여야 하는지 여부
서이46012-10220 (2003. 1. 2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2-10220
- 회신일
- 2003. 1. 29.
- 소관
- 국세청
경정으로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대상금액이 증가했으나 당해 사업연도에 결손으로 적립하지 못한 경우, 그 미적립액은 처분가능이익이 최초로 발생하는 다음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시에 적립할 의무가 있다.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45조 제2항은 적립하여야 할 자가 당해 사업연도에 적립하지 못하면 그 후 처분가능이익이 최초로 발생하는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시까지 적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질의법인은 2001사업연도 중 1999·2000년 법인세 경정으로 최저한세 미공제 이월세액공제분 각 2억원·1억원을 추가공제받아 적립대상이 늘었으나 그 해 이익금처분시 결손이어서 적립하지 못하였으므로, 결손이라 적립 못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은 2002사업연도 이익금처분시 적립하여야 한다.
【요지】
2001사업연도 중에 이전사업연도분에 대한 법인세 경정으로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대상금액이 증가하였으나, 2001사업연도 이익금처분시 결손으로 동적립금을 적립하지 못한 경우, 2002사업연도 이익금처분시에는 동 적립금을 적립할 의무가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12월말 종료사업연도 법인으로서 2001년 사업연도중 1999년 및 2000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처분 받았음.
- 당사는 1999년 및 2000년 사업연도에 최저한세 적용으로 미공제된 이월세액공제금액 5억원이 있었으며, 경정처분에 따른 산출세액 증가로 1999년 사업연도는 2억원, 2000년 사업연도는 1억원의 추가공제를 받았음.
- 동 추가 감면세액에 대하여 2001년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시 기업합리화 적립금을 적립하고자 하였으나 결손으로 인하여 적립이 불가능하였음.
【질의사항】
상기와 같은 경우 2002년 사업연도의 잉여금 처분시 당해 미적립액을 적립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45조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
삭제(2002.12.11.)
① 제5조 내지 제7조, 제7조의 2, 제7조의 3, 제10조 내지 제12조, 제24조 내지 제26조, 제31조 제4항 내지 제6항, 제32조 제4항, 제37조, 제62조, 제63조, 제63조의 2 제2항, 제64조, 제68조, 제94조,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11조 및 제12조 제2항(종전 제37조의 개정규정에 한한다)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공제ㆍ세액감면 또는 소득공제(이하 이 조에서 “감면 등” 이라 한다)를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인 법인을 제외 한다)은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에 있어서 그 공제받고자 하는 세액(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공제받고자 하는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상당액)에서 공제받고자 하는 당해 세액에 대하여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를 차감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감면세액상당액” 이라 한다)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2001. 12. 29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여야 할 자가 당해 사업연도에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하 “처분가능이익” 이라 한다)이 최초로 발생하는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시까지 이를 적립할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③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37조
【감면세액의 추징】
(2002. 12. 30 제목개정)
① 법 제146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02. 12. 30 개정)
1. 현물출자, 합병, 분할, 분할합병, 법인세법 제50조 의 적용을 받는 교환, 통합, 사업전환 또는 사업의 승계로 인하여 당해 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2002. 12. 30 개정)
2. 내용연수가 경과된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2002. 12. 30 개정)
② 법 제146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상당가산액은 공제받은 세액에 제1호의 기간 및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2002. 12. 30 개정)
1.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일의 다음날부터 법 제146조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일까지의 기간 (2002. 12. 30 개정)
2. 1일 1만분의 3의 율(2002. 12. 30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
【감면세액의 추징】
제5조, 제11조, 제24조 내지 제26조, 제62조 제1항ㆍ제2항, 제94조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2조 제2항(종전 제37조의 규정에 한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자가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3년이 경과되기 전에 당해 자산을 처분한 경우(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처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에 당해 자산에 대한 세액공제액 상당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당해 세액은 소득세법 제76조 또는 법인세법 제64조 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2002. 12. 11 개정)
○ 부 칙 (2002. 12. 11 법률 제6762호)
제25조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14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감면 등을 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14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추징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7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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