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단체가 발행하는 기관지 등 광고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부가46015-612 (2000. 3. 16.)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46015-612
회신일
2000. 3. 1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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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기타 단체가 그 단체의 목적·정신을 알리기 위해 발행하는 기관지 또는 이와 유사한 출판물로서 기관의 명칭·별칭이 출판물 명칭에 포함된 경우, 그 출판물에 의한 광고용역은 당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의2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반면 신문을 발행하는 사업자가 결혼·장례·모임 등 행사안내를 포함한 광고를 게재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 단서에 따라 면제되지 아니하고 동법 제7조 제1항에 의해 과세된다. ‍​​‌​​​​‌​‌​‌​‍​​‌‌​‌‌‌‌​‌‌​따라서 같은 비영리단체 회보 광고 세금이라도 기관지 요건 충족 여부와 신문 형태 여부에 따라 면세와 과세로 갈린다.

【요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기타 단체가 발행하는 기관지 또는 이와 유사한 출판물로서 기관의 명칭이나 별칭이 당해 출판물의 명칭에 포함되어 있는 출판물에 의한 광고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문】

귀 질의 1, 2의 경우에는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기타 단체가 불특정인에게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그 단체의 목적이나 정신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발행하는 기관지 또는 이와 유사한 출판물로서 그 기관의 명칭이나 별칭이 당해 출판물의 명칭에 포함되어 있는 출판물에 의한 광고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신문을 발행하는 사업자가 당해 신문에 광고(결혼, 장례, 모임 등 행사안내 포함)를 게재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동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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