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94 (2004. 12. 2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94
회신일
2004. 12. 2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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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대상 재화를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에게 공급하지 않고 소유자 책임하에 이전을 위해 철거한 뒤 그 철거로 인한 특별한 손실에 대한 보상금을 받는 경우, 해당 지장물 철거보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상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법률상 원인으로 재화를 인도·양도하는 것인데, 이 사안은 소유자가 시행자에게 재화를 양도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철거한 것이어서 공급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반면 수용대상 재화를 시행자에게 양도(수용)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건물 수용 보상금 세금 여부는 재화 양도인지 소유자의 자기 철거인지에 따라 갈린다.

【요지】

수용대상 재화를 소유자 책임하에 이전을 위하여 철거를 하고 손실에 대한 보상금을 그 도시계획사업 시행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계획사업의 일환으로 임대하던 건물의 일부를 수용 철거함에 있어 보상금 수령후 소유자가 철거치 않을시 철거비용은 건물 소유자가 부담한다는 조건으로 지장물 철거보상금과 보수료를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의 과세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4조

【재화공급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4. 공매경매수용현물출자 기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재간세1235-1371, 1978.05.09

1.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대상인 재화(면세재화 제외)를 당해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에게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당해 수용대상 재화를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에게 공급하지 아니하고 당해 재화의 소유자 책임하에 이전을 위하여 철거를 하고 당해 재화의 철거로 인한 특별한 손실에 대한 보상금을 그 도시계획사업 시행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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