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대주주 보유주식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477 (2006. 10. 1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477
회신일
2006. 10. 1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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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과 그 특수관계인이 소유한 주식 합계가 해당 법인 발행주식의 100분의 3(당시 기준) 이상이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의 대주주에 해당한다. ‍​​‌​‌​​‌​​‌‌​​당해 사업연도 중 코스닥상장에서 주권상장으로 전환된 법인이라도 대주주 여부는 전환 시점이 아니라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지분 보유 상황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특수관계인 범위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의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하며, 상장주식을 팔 때 가족 지분까지 합산해 3% 요건 충족 여부를 따진다.

【요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의해 대주주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전문】

당해사업연도 중 코스닥상장에서 주권상장으로 전환된 법인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1인 및 그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기타 주주”라 함)가 주식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당해 법인 주식 합계액의 100분의 3 이상을 소유한 경우, 당해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대주주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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