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신고시 제출하는 재무제표
서이46012-10307 (2003. 2. 1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2-10307
- 회신일
- 2003. 2. 11.
- 소관
- 국세청
이 예규 본문은 질의만 수록되어 있고 국세청 회신(결론)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질의는 (갑)은행을 법률상 피합병법인, (을)은행을 합병법인으로 하되 「기업인수·합병 회계처리준칙」에 따라 회계상 (갑)이 (을)을 매수합병하는 형식으로 처리하는 경우,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시 제출할 손익계산서의 범위를 묻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합병법인 사업연도 손익계산서에 피합병법인의 합병 후 기간 손익계산서를 합한 것으로 본다는 갑설과, 그 손익계산서는 회계감사·주주총회 승인을 거치지 않아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한 손익계산서로 볼 수 없다는 을설이 병존하며, 근거 조문은 법인세법 제60조 제2항 제1호다. 합병한 해 법인세 신고 재무제표 범위에 관한 해석 쟁점을 다룬다.
【요지】
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합병이 있는 경우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시 제출하는 재무제표의 범위
【전문】
[ 질 의 ]
(갑)은행과 (을)은행이 합병을 함에 있어서 법률상 갑은 피합병법인으로 을을 합병법인으로 하여 합병을 하는 경우, 「기업인수․합병 회계처리준칙」에 의하여 (갑)은행이 (을)은행을 매수합병하는 형식으로 회계처리하게 되는 바, 이 경우 법인세법 제60조 제2항 제1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손익계산서가 어떤 것인지에 대하여 양설이 있음
〈갑설〉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를 위한 손익계산서는 법률상 합병법인의 사업연도 손익계산서에 피합병법인의 합병 후 기간에 대한 손익계산서를 합한 기간에 대한 손익계산서로 하는 것임
〈을설〉 갑설에 의하여 작성된 손익계산서는 회계감사 및 주주총회의 승인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이므로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손익계산서로 볼 수 없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