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법인세 신고시 제출하는 재무제표

서이46012-10307 (2003. 2. 1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2-10307
회신일
2003. 2. 1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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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예규 본문은 질의만 수록되어 있고 국세청 회신(결론)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질의는 (갑)은행을 법률상 피합병법인, (을)은행을 합병법인으로 하되 「기업인수·합병 회계처리준칙」에 따라 회계상 (갑)이 (을)을 매수합병하는 형식으로 처리하는 경우,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시 제출할 손익계산서의 범위를 묻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합병법인 사업연도 손익계산서에 피합병법인의 합병 후 기간 손익계산서를 합한 것으로 본다는 갑설과, 그 손익계산서는 회계감사·주주총회 승인을 거치지 않아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한 손익계산서로 볼 수 없다는 을설이 병존하며, 근거 조문은 법인세법 제60조 제2항 제1호다. ‍‌​​‌​‌​​‌​​​​합병한 해 법인세 신고 재무제표 범위에 관한 해석 쟁점을 다룬다.

【요지】

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합병이 있는 경우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시 제출하는 재무제표의 범위

【전문】

[ 질 의 ]

(갑)은행과 (을)은행이 합병을 함에 있어서 법률상 갑은 피합병법인으로 을을 합병법인으로 하여 합병을 하는 경우, 「기업인수․합병 회계처리준칙」에 의하여 (갑)은행이 (을)은행을 매수합병하는 형식으로 회계처리하게 되는 바, 이 경우 법인세법 제60조 제2항 제1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손익계산서가 어떤 것인지에 대하여 양설이 있음

〈갑설〉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를 위한 손익계산서는 법률상 합병법인의 사업연도 손익계산서에 피합병법인의 합병 후 기간에 대한 손익계산서를 합한 기간에 대한 손익계산서로 하는 것임

〈을설〉 갑설에 의하여 작성된 손익계산서는 회계감사 및 주주총회의 승인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이므로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손익계산서로 볼 수 없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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