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이자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부가46015-352 (2000. 2. 1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46015-352
- 회신일
- 2000. 2. 17.
- 소관
- 국세청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계약 등으로 확정된 대가의 지급이 지연되어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연체이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않는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5호 및 제48조 제9항에 근거한 것으로, 연체이자는 공급대가 자체가 아니라 지급지연에 따른 손해 성격이어서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 이 해석은 부칙에 따라 2000년 1월 1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된다. 물건값을 늦게 받아 붙은 연체이자에 부가세를 매겨야 하는지 궁금할 때 참고할 수 있다.
【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계약 등에 의하여 확정된 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공급받는 자로부터 지급받는 연체이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계약 등에 의하여 확정된 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공급받는 자로부터 지급받는 연체이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5호 및 동법 제48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부칙(99.12.28, 법률 제6049호) 및 동법시행령 부칙(1999.12.31, 대통령령 제16661호)의 규정에 의하여 2000.1.1일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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