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공급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한 연체이자의 거래징수 및 세금계산서의 교부의무

부가46015-383 (2000. 2. 19.)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46015-383
회신일
2000. 2. 1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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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 공급 후 거래처 자금난으로 약정기간을 초과해 어음을 지급받으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해 연 10% 연체이자를 받은 경우, 2000.1.1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그 연체이자는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및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다. 공급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한 연체이자는 재화·용역 공급의 대가가 아니라 손해배상금 성격을 가지므로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급대가를 늦게 받으며 받은 이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필요가 없다.

요지

거래처의 자금난으로 인하여 약정된 기간을 초과하여 어음을 지급받은 경우, 지연지급으로 인한 연체이자를 지급한 경우에는 2000.1.1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연체이자에 대해 거래징수 및 세금계산서의 교부의무가 없는 것임.

전문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60일 어음으로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으나 상대 거래처의 자금난으로 인하여 약정된 기간을 초과하여 어음을 지급받은 경우에 그 초과한 기한에 대하여 공급대가에 년10%의 이자를 지급한 경우에는 2000.1.1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공급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한 연체이자는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 및 세금계산서의 교부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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