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이행사업장의 손익 인식 여부
재법인46012-146 (2003. 9. 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법인46012-146
- 회신일
- 2003. 9. 5.
- 소관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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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보증 이행 사업장에서 분양대금을 수납하고 공사대금을 지출하면서 발생하는 손익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분양대금 수납액은 익금으로, 공사대금 지출액은 손금으로 보아 손익이 발생한 각 사업연도에 반영한다. 근거는 법인세법 제15조의 익금 규정이며, 분양보증을 이행하는 사업장이라는 이유만으로 손익 인식 방법이나 분양보증 회사의 손익 처리를 달리 적용하지는 않는다는 것이 국세청의 해석이다.
【요지】
분양보증 이행 사업장에 대한 분양대금의 수납 및 공사대금의 지출과 관련한 손익에 대해서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하는 것임
【전문】
[ 질 의 ]
분양보증 이행 사업장에 대한 분양대금의 수납 및 공사대금의 지출과 관련한 손익의 인식 여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