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분양이행사업장의 손익 인식 여부

재법인46012-146 (2003. 9. 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법인46012-146
회신일
2003. 9. 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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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보증 이행 사업장에서 분양대금을 수납하고 공사대금을 지출하면서 발생하는 손익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분양대금 수납액은 익금으로, 공사대금 지출액은 손금으로 보아 손익이 발생한 각 사업연도에 반영한다. ‍​​‌‌‌​​‌​​​​‌‍​‌​‌‌​​​​​‌‌​근거는 법인세법 제15조의 익금 규정이며, 분양보증을 이행하는 사업장이라는 이유만으로 손익 인식 방법이나 분양보증 회사의 손익 처리를 달리 적용하지는 않는다는 것이 국세청의 해석이다.

【요지】

분양보증 이행 사업장에 대한 분양대금의 수납 및 공사대금의 지출과 관련한 손익에 대해서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하는 것임

【전문】

[ 질 의 ]

분양보증 이행 사업장에 대한 분양대금의 수납 및 공사대금의 지출과 관련한 손익의 인식 여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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