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채납자산 관리운영권 해지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면-2016-부가-3250[부가가치세과-1478] (2016. 7. 1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16-부가-3250[부가가치세과-1478]
- 회신일
- 2016. 7. 10.
- 소관
- 국세청
교육청이 BTL 사업시행자로부터 학교부지 관리운영권을 회수하고 그 대가로 지급하는 해지시지급금은 사업시행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과세대상이 된다. 이는 계약상·법률상 원인에 따라 관리운영권을 이전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9조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기 때문이며, 사업시행자는 대가를 받으면서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사안은 인접 제조공장의 분진·소음 민원으로 회사가 2006년 BTL 방식으로 설립된 학교부지를 매입하고 대체 학교를 건설하기로 하여, 회사가 교육청을 거쳐 부담하는 BTL 계약 해지 지급금이 문제된 것이다.
【요지】
사업자가 기존 학교부지를 매입하고「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4조제2호 방식에 따른 사업시행자로부터 교육청이 기부채납받은 다른 학교부지에 학교를 건설해 주기로 하여 교육청이 사업시행자로부터 학교부지 관리운영권을 회수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는 사업시행자의 부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당사의 제조공장 인근에 고등학교가 있으며 제조공장에서 발생하는 분진소음으로 인해 학교 측에서 잦은 민원제기가 발생하여 당사는 학교부지를 매입하고 다른 장소에 학교를 건설하여 주기로 교육청과 협의함
○ 매입한 학교부지는 2006년 BTL 사업방식에 의하여 설립되었으며 사업시행자가 교육청으로부터 관리운영권을 획득하여 임대료 및 운영비를 지급받고 있는 상황임
- 교육청은 BTL 사업시행자와의 해지시 발생하는 지급금을 당사에게 요구하고 있어 협의중에 있음
2. 질의내용
○ 해지시 발생하는 지급금을 당사가 교육청에 지급하고 동 금액을 교육청에서 BTL사업자에게 지급시 BTL사업자의 입장에서 동 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 BTL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 당사는 BTL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부가가치세과-313 , 2012.03.22
귀 질의의 경우「하수도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에 따라 사업시행자로부터 하수도시설물을 기부채납 받고 시설물관리운영권을 부여한 주무관청이 사업시행자에게 해당 시설물 관리운영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던 중 해당 실시협약 해지로 시설물관리운영권을 회수하고 그 대가로 사업시행자에게 해지시지급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6조제1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 부가가치세법 제9조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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