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주거지역 등 편입 농지를 상속받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재산세과-2996 (2008. 9. 2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2996
회신일
2008. 9. 2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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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에 편입된 날 이후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8년 자경농지 감면이 적용되지 않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단서는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면 편입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한하여 100% 감면하도록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7항은 양도소득금액에 '편입일 기준시가-취득당시 기준시가 / 양도당시 기준시가-취득당시 기준시가'를 곱해 감면대상 소득금액을 안분하도록 규정한다. 질의는 피상속인이 1979. 3. 6. 취득해 2007. 5. 20. 상속개시일까지 28년간 자경하고 공업지역 편입일이 2006. 6. 29., 상속인이 계속 자경하다 2008. 5. 21. 협의매수된 사안으로, 상속받은 논밭 양도세를 계산할 때 편입일 이후 증가분은 감면에서 배제된다. 감면세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의 종합한도 범위 내에서 적용된다.

요지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이후 발생한 양도소득은 8년자경 감면이 되지 않는 것임.

전문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지목 및 사실현황 : 전, 답, 과수원 (농지세 과세대상)

- 피상속인 취득일 : 1979. 3. 6.

-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 2007. 5. 20.

- 공업지역 편입일 : 2006. 6.29.

- 피상속인이 취득일부터 사망시까지 28년간 계속 자경

- 상속인도 상속 후 계속 자경하다 2008. 5. 21. 협의매수 됨

○ 질의내용

- 위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7항 의 감면대상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피상속인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적용해도 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개정 2005.12.31>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⑥ 생략

⑦법 제6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95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금액(이하 이 항에서 "양도소득금액"이라 한다)중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양도소득금액 ×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양도당시의 기준시가-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

① 개인이 제33조, 제43조, 제69조, 제70조, 제77조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감면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자산양도의 순서에 따라 합산한다. (2007. 12. 3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 중 제69조와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이 그 외 감면받을 양도소득을 제외하고 5개 과세기간의 합계액이 1억원(이하 이 항에서 “농지감면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감면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농지감면한도액은 당해 과세기간에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과 직전 4개 과세기간에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다. (2005. 12. 31. 신설)

③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재산세과-2345, 2008.08.20.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에 해당하는 감면대상 자경농지(당해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통산하여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를 말함)에 해당하더라도 당해 토지가 2002.1.1. 이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경우에는 양도소득금액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7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 에 의한 감면세액 한도이내의 금액)을 감면하는 것이므로 편입일 이후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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