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기획재정부 해석

상속받은 농지의 지목이 변경된 경우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재정경제부재산세제과-1225 (2007. 10. 1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정경제부재산세제과-1225
회신일
2007. 10. 1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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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가 목장용지로 지목이 변경된 경우에도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면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는다. 당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1호는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를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였고, 이 특례는 상속 당시 농지였던 토지의 지목이 그 후 목장용지로 바뀐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따라서 물려받은 땅 양도세를 계산할 때 지목이 변경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특례 적용이 배제되지는 않는다. 다만 이는 2009년 말까지 양도하는 토지에 한정된 당시 경과규정에 따른 해석이다.

요지

상속받은 농지가 목장용지로 지목이 변경된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임

전문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14제3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상속받은 농지가 목장용지로 지목이 변경된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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