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기획재정부 해석

상속받은 농지의 지목이 변경된 경우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재정경제부재산세제과-1225 (2007. 10. 1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정경제부재산세제과-1225
회신일
2007. 10. 1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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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가 목장용지로 지목이 변경된 경우에도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면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는다. ‍​​‌​‌​​​‌‌‌​​​당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1호는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를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였고, 이 특례는 상속 당시 농지였던 토지의 지목이 그 후 목장용지로 바뀐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따라서 물려받은 땅 양도세를 계산할 때 지목이 변경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특례 적용이 배제되지는 않는다. ‍‌‌​‌​‌‌​‌​‌​‌다만 이는 2009년 말까지 양도하는 토지에 한정된 당시 경과규정에 따른 해석이다.

【요지】

상속받은 농지가 목장용지로 지목이 변경된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임

【전문】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14제3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상속받은 농지가 목장용지로 지목이 변경된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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