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의 소멸시효 기산일

재조세46019-104 (2003. 3. 1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조세46019-104
회신일
2003. 3. 1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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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를 납부한 뒤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취소함으로써 발생하는 국세환급금 및 국세환급가산금에 대한 권리의 소멸시효 기산일은, 납부일이 아니라 그 경정결정일 또는 부과취소일이 된다. ‍​​‌​‌​​‌​​‌‌​​사안은 1994년 상속개시 후 1995년 상속세를 자진신고·납부하고 추가고지분을 연부연납했다가, 2002년에 이르러 여동생 2명의 장애인공제 누락을 뒤늦게 알고 고충청구하여 감액경정을 받은 경우로, 납부일을 기산일로 보면 5년이 지나 환급이 불가능해지는 문제가 있었다. ‍​​‌‌‌‌​​‌​‌‌‌‍​​​‌‌​‌​​​​​​이처럼 뒤늦게 장애인공제를 반영해 세금을 돌려받는 경우 소멸시효는 경정결정일부터 기산되므로, 환급금과 환급가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요지】

상속세 신고하고 납부후 고충청구에 의해 장애자공제를 받아 감액 경정결정으로 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의 소멸시효 기산일은 그 결정 경정일이 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1. 질의내용

o 국세납부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함으로 인한 국세환급금 및 국세환급가산금에 관한 권리의 소멸시효 기산일은.

〈갑설〉 국세환급금송금통지서를 받은 날

〈을설〉 부과취소일 또는 경정결정일

〈병설〉 납부일

(사실관계)

일 자 별

사 실 내 용

1994. 10. 26

상속개시

1995. 4. 19

상속세를 자진신고하고 28백만원 납부

1995. 11. 1

세무서장이 상속세 조사결정하여 406백만원을 추가고지

1995. 11. 30

상속세 연부연납 1회 납부(81백만원)

1996. 11. 29

상속세 연부연납 2회 납부(141백만원)

1997. 6. 21

상속세 연부연납 3회 납부(181백만원)

2002. 9. 4

당초 상속세 신고시 여동생 2명이 장애자로서 장애자공제를

받을 수 있음에도 이를 누락한 사실을 최근에서야 알고

세무서에 고충 청구하였고 이것이 받아들여져 경정결정을

하여 환급하고자 하는 단계에서 환급금 및 환급가산금 소멸

시효가 문제가 됨.

2. 문제점

o 본 질의의 경우 현행 국세기본법 기본통칙(6-0-25…54)에 의하면 납부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였으므로 환급금 및 환급가산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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