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의 소멸시효 기산일
재조세46019-104 (2003. 3. 1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조세46019-104
- 회신일
- 2003. 3. 13.
- 소관
- 국세청
국세를 납부한 뒤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취소함으로써 발생하는 국세환급금 및 국세환급가산금에 대한 권리의 소멸시효 기산일은, 납부일이 아니라 그 경정결정일 또는 부과취소일이 된다. 사안은 1994년 상속개시 후 1995년 상속세를 자진신고·납부하고 추가고지분을 연부연납했다가, 2002년에 이르러 여동생 2명의 장애인공제 누락을 뒤늦게 알고 고충청구하여 감액경정을 받은 경우로, 납부일을 기산일로 보면 5년이 지나 환급이 불가능해지는 문제가 있었다. 이처럼 뒤늦게 장애인공제를 반영해 세금을 돌려받는 경우 소멸시효는 경정결정일부터 기산되므로, 환급금과 환급가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요지】
상속세 신고하고 납부후 고충청구에 의해 장애자공제를 받아 감액 경정결정으로 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의 소멸시효 기산일은 그 결정 경정일이 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1. 질의내용
o 국세납부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함으로 인한 국세환급금 및 국세환급가산금에 관한 권리의 소멸시효 기산일은.
〈갑설〉 국세환급금송금통지서를 받은 날
〈을설〉 부과취소일 또는 경정결정일
〈병설〉 납부일
(사실관계)
일 자 별
사 실 내 용
1994. 10. 26
상속개시
1995. 4. 19
상속세를 자진신고하고 28백만원 납부
1995. 11. 1
세무서장이 상속세 조사결정하여 406백만원을 추가고지
1995. 11. 30
상속세 연부연납 1회 납부(81백만원)
1996. 11. 29
상속세 연부연납 2회 납부(141백만원)
1997. 6. 21
상속세 연부연납 3회 납부(181백만원)
2002. 9. 4
당초 상속세 신고시 여동생 2명이 장애자로서 장애자공제를
받을 수 있음에도 이를 누락한 사실을 최근에서야 알고
세무서에 고충 청구하였고 이것이 받아들여져 경정결정을
하여 환급하고자 하는 단계에서 환급금 및 환급가산금 소멸
시효가 문제가 됨.
2. 문제점
o 본 질의의 경우 현행 국세기본법 기본통칙(6-0-25…54)에 의하면 납부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였으므로 환급금 및 환급가산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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