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소유 주택의 부수토지를 보유한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서면-2023-부동산-0298[부동산납세과-660] (2023. 3. 1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23-부동산-0298[부동산납세과-660]
- 회신일
- 2023. 3. 17.
- 소관
- 국세청
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서로 다른 사람이 소유하는 경우, 부수토지만 보유한 자는 해당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으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청구인은 1977년 상속으로 무허가건물(타인 소유) 부지인 안성 토지 지분을 취득했고, 1985년 서울 아파트를 취득해 세대원 전원이 계속 거주해 왔다. 국세청은 기존 해석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395, 서면-2016-부동산-3879)를 인용하며 건물 소유자를 기준으로 주택 소유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회신했다. 남의 집 밑에 있는 땅 지분만 상속받아 보유했다면 주택 소유로 보지 않으므로, 서울 아파트가 유일한 주택이 되어 소득세법 제89조ㆍ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요지】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존 해석사례 “부동산거래관리과-395(2012.07.2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
1. 사실관계
’77.2.28.
’85.5.22.
예정
안성 소재
B토지 일부 지분
상속 취득
서울 소재
A아파트 취득
A아파트 양도
- ’77. 2.28. 안성 소재 B토지 지분으로 상속취득
* 상속 취득 전부터 토지 위에 무허가건물(타인 소유 전제) 존재
- ’85. 5.22. 서울 소재 A아파트 취득 (세대 전원 계속 거주 중)
- 예 정 A아파트 양도
2. 질의내용
타인 소유 주택의 부수토지 일부지분을 상속받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한 경우 소득령 §154①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 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 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4.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부동산거래관리과-395(2012.07.25.)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건물소유자를 기준으로 해당 주택의 소유자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A주택 양도당시 B주택은 별도세대인 乙의 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 서면-2016-부동산-3879(2016.08.30)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동일세대가 아닌 자가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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