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선납에 의한 차감금액 세금계산서 교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38 (2007. 7. 2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38
회신일
2007. 7. 2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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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면서 지급일 이전 선납 시 차감할 할인액을 계약서에 미리 명시하고 실제로 차감해 준 경우, 그 차감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이때 선납 할인액은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에누리액(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제2항)에 해당하여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예컨대 아파트 분양에서 중도금 1천만원을 약정일 이전에 납부해 100만원을 할인받으면, 실제 수령액인 900만원을 공급가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미리 낸 분양대금 할인분은 그 대금을 지급받는 때에 차감된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된다.

【요지】

중간지급 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서 지급일 이전 납부에 대한 차감액 내용을 계약서상에 명시하고 당해 금액을 차감해 준 경우에는 그 차감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아파트 분양사업자가 건물을 공급함에 있어 「중도금 및 잔금을 약정일 전에 납부하는 경우 선납금에 대하여 선납일수를 계산하여 할인」하는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한 때로서 아래와 같은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계약서에 기재된 중도금 및 잔금 납부기한>

․ 중도금 : 2007.05.01. 10백만원

․ 잔 금 : 2007.08.01. 10백만원

․ 당해 납부기한 이전 중도금을 납부하여 1백만원 할인액 발생

․ 갑 계약자는 중도금 납부 2007.04.20. 10백만원 납부하고 잔금 9백만원(할인액 1백만원) 납부

․ 을 계약자는 중도금 납부 2007.04.20. 9백만원(할인액 1백만원) 납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2006. 12. 30. 개정)

(이하 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006. 12. 30. 개정)

1. 에누리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2조

【부당대가 및 에누리 등의 범위】

②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에누리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그 품질ㆍ수량 및 인도ㆍ공급가액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으로 한다. (1978. 12. 30. 신설)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부가46015-938, 1999.04.06】

사업자가 중간지급 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서 계약 당사자간의 사전약정에 의하여 대금의 각 부분(귀 질의의 중도금)을 계약서상의 지급일 이전에 납부하는 때에는 일정금액을 차감하여 준다는 내용을 계약서상에 명시하고 지급일 이전에 납부 받음으로써 당해 금액을 차감해 준 경우에는 그 차감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대금을 지급받는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2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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