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구분등기된 재산을 교환 또는 증여로 공유지분등기하는 경우 과세문제

부동산거래관리과-1501 (2010. 12. 21.)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501
회신일
2010. 12. 2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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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이상이 각각 구분소유하는 연접 건물·토지의 일부를 동일 면적 범위에서 분할해 교환으로 공유지분등기로 변경하면, 그 자산은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양도에 해당한다. ‍​​‌​‌​​​‌​​‌​​소득세법 제88조는 등기·등록과 무관하게 매도·교환 등으로 자산이 유상 이전되면 양도로 보며, 소득세법 기본통칙 88-2 제3항도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로 본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집합건축물을 일반건축물로 바꾸려고 면적 증감 없이 층별 구분소유를 지분으로 변경하더라도 교환 부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증여를 원인으로 변경하면 무상이전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고, 배우자·직계존비속 간이면 증여추정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요지】

2인 이상이 각각 소유하는 연접한 구분등기된 2개 이상의 건물 및 토지의 일부를 동일한 면적 범위 내에서 분할하여 교환으로 공동지분으로 변경등기하는 경우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요지

○ 구분등기된 재산을 교환 또는 증여를 원인으로 공유로 지분등기 하는 경우 과세문제

사실관계

○ 현재 집합건축물(지하1층, 지상4층)로 층별 구분등기가 되어 있는 근린생활건축물을 일반건축물로 변경하기 위해 전체(대지 및 건물)의 소 유자별 소유면적을 전혀 증감시키지 않고 각 층별로 구분소유를 교환 또는 증여를 원인으로 공동 지분으로 변경하고자 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제1항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 부담부증여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 수증자 )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기본통칙 88-2

【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

① ② 생략

③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하거나 공유자지분 변경없이 2개 이상의 공유토지로 분할하였다가 그 공유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재분할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공동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로 본다.(1997.04.08 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2010. 1. 1. 개정)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2010. 1. 1. 개정)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 제2항, 제6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2010. 1. 1. 개정)

② 생략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2010. 1. 1. 개정)

(이하 생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

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등"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한 재산을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이 항 및 제4항에서 "양수자"라 한다)가 양수일부터 3년 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등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에는 양수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당시의 재산가액을 그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당초 양도자 및 양수자가 부담한 「소득세법」에 따른 결정세액을 합친 금액이 그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경우의 증여세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해당 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 4. 생략

5. 배우자등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제2항 본문에 따라 해당 배우자등에게 증여세가 부과된 경우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초 양도자 및 양수자에게 그 재산 양도에 따른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나. 관련사례 (예규, 해석사례, 심사례, 심판례, 판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98, 2005.09.01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입니다 . 이에 2인 이상이 각각 소유하는 연접한 2필지 토지의 일부를 동일한 면적 범위 내에서 분할하여 서로 교환하는 경우에 각각 토지의 감소분에 대하여는 상호 대가로 상대방의 토지를 취득함으로서 이는「소득세법」제88조에서 규정하는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 재산세과-359, 2009.09.30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증여한 것으로 추정한 것이나, 직계존비속에게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3항 각호에 의하여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그 거래실질이 “양도”에 해당하는지 “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계약내용과 금융자료 등에 의한 실제지급사실 및 자금출처관련 증빙, 차입한 금전에 대한 원리금의 실제부담자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569, 2007.12.17

타인으로부터 대가관계 없이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한 자는 「상속세 및 증여 세법」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증여 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4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 소득세법 제8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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