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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미국법인 소유의 통신망을 이용하고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구분

재국조-48 (2003. 10. 1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국조-48
회신일
2003. 10. 1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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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미국법인 소유의 통신망(통신위성·해저 및 육상케이블 등)을 이용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로열티)이 아니라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국내고객 C사가 외국기업의 한국현지법인 A텔레콤코리아와 데이터 전송 서비스계약을 체결하고, A텔레콤코리아가 미국 B텔레콤사 소유 네트워크를 사용해 데이터를 전송한 뒤 이용료 일부를 B텔레콤에 지급하는 구조에서 그 네트워크 이용대가의 소득구분이 쟁점이었다. ‍​​‌​‌​‌‌‌​​​​‍‌‌​‌​​​​​​‌​​국세청은 이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A텔레콤이 B텔레콤에 해외송금하기 전 당시 사용료소득에 적용되던 20% 원천징수를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요지】

내국법인이 미국법인 소유의 통신망을 이용하고 지급하는 대가에 대하여는 사업소득에 해당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국내에 있는 C(data통신을 원하는 국내고객)사가 미국 시애틀에 있는 무역회사로 Data를 전송하고자 할 때

1) C사는 외국기업(B)의 한국현지법인인 A텔레콤코리아에 Data전송을 위한 서비스계약 체결하고 전송의뢰

2) A텔레콤코리아에서는 미국 B텔레콤사의 소유의 network(통신위성, 해저 또는 육상케이블 등)을 사용해 C사의 Data를 전송하게 해줌.

3) A텔레콤코리아에서는 C사로부터 서비스이용료를 받고 이중 일부를 다시 외국에 있는 B텔레콤에 네트워크이용료로 지불

o 이때 B텔레콤이 받은 돈은 20%의 원천징수가 필요한 사용료소득(로열티)인지 아니면 원천징수가 필요없는 사업소득인지의 여부(즉, A텔레콤은 B텔레콤으로의 해외송금전 원천징수하여야 하는지 여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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