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신도시로 고시된 지역이 행정구역이 변경된 경우 거주기간 적용 여부

재산세과-1155 (2009. 6. 1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1155
회신일
2009. 6. 1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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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신도시지역 주택은 행정구역이 변경된 경우에도 1세대1주택 비과세 판단 시 거주기간 요건이 그대로 적용된다. ‍​​‌​‌​​‌​‌​​​​당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은 서울특별시·과천시 및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 주택에 대해 보유기간 3년 이상에 더해 그 기간 중 거주기간 2년 이상을 요구했는데, 신도시로 고시될 당시 이 요건이 성립한 이상 이후 지번·행정구역 명칭이 바뀌어도 요건은 소멸하지 않는다. ‍​​‌‌‌‌‌​‌‌‌‌‌‍‌‌‌‌​​​​‌‌‌‌​사안은 2003년 일산신도시(고양시 일산구 일산동) 주택을 취득해 2005년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동으로 행정구역이 변경되고 2008년 거주사실 없이 양도한 경우로, 행정구역 바뀐 주택이라도 거주요건을 채우지 못해 비과세를 받을 수 없다.

【요지】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행정구역이 변경된 경우에도 거주기간 요건 적용됨

【전문】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3. 9.25. 일산신도시(고양시 일산구 일산동 1342-5) 지역내 주택 취득

- 2005. 5.16. 주택 소재지 행정구역 변경(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동 1342-5)

- 2008. 4.30. 당해 주택 양도(거주사실 없음)

○ 질의내용

-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판단시 2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12.31>

1.~2. 생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세대 일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9>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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