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납입을 실제 현금수입금액에 대한 매출액으로 신고가능 여부
서삼46015-11246 (2003. 8. 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5-11246
- 회신일
- 2003. 8. 4.
- 소관
- 국세청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용역을 공급한 사업자는 미수금이 남아 있더라도 실제로 받은 현금수입금액만을 매출로 신고할 수는 없고, 공급 그 자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다.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0-1(납세의무)에 따라 사업자등록 여부나 공급 시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여부와 관계없이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ARS 운세상담 용역을 제공하고 아직 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못 받은 돈'에 해당하는 부가세를 빼고 신고할 수는 없으며, 공급 기준으로 전체 매출을 신고해야 한다.
【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여부 및 공급시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 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할 의무가 있음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ARS운세상담서비스 업체로서 최근에 극심한 불황과 수개월에 걸쳐 미수금이 누적되어 어려움에 처해 있는 바, 미수금이 있음에도 부가세는 의무적으로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바, 부가세 납입을 실제 현금수입금액 에 대한 매출액으로 신고가능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0-1
【납세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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