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57 (2006. 9. 1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57
- 회신일
- 2006. 9. 14.
- 소관
- 국세청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4호는 국고보조금·공공보조금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나,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제10항은 이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보조금으로 한정한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재화·용역을 공급받고 보조금을 재원으로 대가를 지급하는 때처럼 공급 대가에 해당하면 과세되고, 공급과 직접 관련 없는 순수 지원금만 불산입 대상이 된다. 드라마 제작 지원금처럼 정부 보조금을 받으면 부가세를 내야 하는지는 그 돈이 특정 재화·용역 공급의 대가인지에 따라 갈린다.
【요지】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드라마를 제작하는 제작사로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아래와 같이 국고보조금을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여부에 대해 질의함
== 아 래==
- ○○군보조금관리조례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국고보조금의 형태의 지원금 (드라마오픈세트장 건립비용:50억원, 드라마제작 지원금: 10억원)
- 지원목적
․ 50억원 : 드라마오픈세트장 테마파크 운용을 통한 관광수입 목적
․ 10억원 : 드라마촬영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홍보
- 국고보조금 지급 및 수급자
․ 지원자 : ○○군청
․ 수급자 : 당사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② 다음 각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4.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⑩ 법 제13조 제2항 제4호에 규정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으로 한다.
나. 관련 예규
《부가460153851,2000.11.27.》
사업자가 국고보조금 교부대상이 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국가 등으로부터 그 대가를 직접 교부받는 국고보조금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6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재무부 소비22601-740, 1989.07.11.》
시․군 등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국고보조금 또는 공공보조금을 재원으로 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 · 부가가치세법 제1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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