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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조서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양도시기

재산세과-2500 (2008. 8. 2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2500
회신일
2008. 8. 2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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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조서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며, 그 잔금청산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는 매매계약서상 계약조건, 매매대금의 수수상황, 거래 당시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은 양도·취득시기를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로 하되, 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으면 등기접수일, 대금청산 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그 등기접수일로 보도록 정하고 있다. 질의 사안은 법인 명의 농지 취득이 불가해 대금 지급을 완료하고도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한 채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설정하고, 국토이용계획 변경고시일부터 5일 후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제소전 화해가 성립한 경우다. 함께 제시된 국심1998부2858(1999.8.9)은 화해조서가 이해당사자 간 합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될 수 있으므로, 사실상 잔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않으면 화해조서상 잔금지급일을 잔금청산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요지

“잔금청산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의 판단은 당해 매매계약서상의 계약조건, 매매대금의 수수상황, 거래당시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전문

□ 질의 요지

○ 사실 관계

- 법인명의로 농지 취득이 불가함에 따라 대금지급을 완료하였으나 소유권이전을 못함

- 권리확보를 위한 소유권이전청구 가등기 설정

- 국토이용계획 변경고시 등이 있는 경우 그날부터 5일후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내용의 제소전 화해 성립

○ 질의 내용

- ’96.6.2 잔금청산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내용의 “화해조서” 내용대로 지금 소유권이전하는 경우 양도시기

□ 관련 법령 등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다만,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6. 「민법」 제245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날

○ 국심1998부2858,1999.08.09

화해조서는 비록 형식적인 재판절차를 거쳤다 하더라도 이해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사실과 다르게 작성될 수도 있음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므로 판결내용에 불구하고 사실상 잔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화해조서상에 나타난 잔금지급일을 쟁점토지의 잔금청산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국심 91서859, 1991.7.18외 다수 같은 뜻)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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