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권 변경과 관련하여 금전을 수령하는 경우 양도 해당 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242 (2012. 4. 2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동산거래관리과-242
- 회신일
- 2012. 4. 27.
- 소관
- 국세청
법원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따라 대지권 변경의 대가로 금전을 수령하는 경우,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88조의 양도에 해당한다. 사안은 등기공무원 직권으로 대지권 65.5㎡가 초과 등기된 것을 두고 甲이 6세대 소유자를 상대로 경정등기 승낙을 구하는 소송을 냈다가, 2012년 조정결정으로 피고들이 연대하여 1억5천만 원을 지급하고 甲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며 종결된 사안이다. 이처럼 등기 잘못돼서 받은 돈이라도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실질이면 등기·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로 보며, 토지를 조정으로 넘기고 금전을 받은 서면5팀-1001 선례와 같은 취지다.
【요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 "양도"에 해당함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 987.2.7. 甲은 시흥군 의왕읍 내손리(현재 : 의왕시 내손동) △△번지 소재 토지에 3층 다세대주택(6세대)을 신축하여 전부 분양하였음
- 위 다세대주택의 대지권등기는 당초 총 대지면적 264.5㎡ 중 199㎡만 되 어 있었으나(①), 등기공무원 직권으로 나머지 65.5㎡도 대지권으로 등기(②)되어 있는 사실을 최근에 알게 되었음
① 각 세대별 대지권 비율
계
101호
102호
201호
202호
301호
302호
199/264.5
32.81/264.5
33.53/264.5
32.8/264.5
33.53/264.5
32.8/264.5
33.53/264.5
* 분양당시 매도증서에도 대지권은 ①과 같이 표시되어 있었음
② 토지등기부상 소유권변동 내역
순위번호
등기목적
권리자 및 기타사항
1
(전 5)
甲지분 264.5분지65.5를 제외한 나머지 소유권대지권
건물의 표시
시흥군 의왕읍 내손리
3층 다세대주택
1986년12월18일
2
(전 6)
甲지분 전부 소유권대지권
건물의 표시
시흥군 의왕읍 내손리
3층 다세대주택
1987년2월7일
* 각 호별 대지권비율은 현재까지 위 ①과 같이 등기되어 있음
- 甲 은 위 6세대 소유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2012.2.13. 서울 고등법원으로부터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받았음
․ 청구내용
: 위 ‘순위번호2’ 등기는 등기공무원 직권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대지권지분 경정등기(64.5㎡에 대해 대지권 등기 말소)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것
․ 결정사항
: 피고들(6세대)은 연대하여 甲에게 1억 5천만 원을 지급 / 甲은 나머지 청구(승낙의사표시)를 포기
○ 질의내용
- 법 원 조정결정에 의하여 대지권 변경에 따른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제1항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受贈者)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② 생략
○ 서면5팀-1001, 2006.11.27.
[질의]
본인 소유의 토지에 불법건축물이 있어 소송(대지인도 등 청구의 소)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으로부터 협의조정이 있어 이를 수락하고 소송을 조정으로 종결하였음. 법원의 조정조서에 따라 불법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일부 금전을 수령하는 조건으로 본인 소유의 토지를 소유권이전등기 를 하여 준 바, 이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신]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엥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을 매도, 교환, 현물출자, 물납, 대물변제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 소득세법 제88조 · 소득세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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