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여부

서면-2019-부가-2663[부가가치세과-511] (2020. 3. 1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19-부가-2663[부가가치세과-511]
회신일
2020. 3. 1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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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를 거래금액에 포함하여 징수할지 별도로 징수할지는 거래당사자 간 약정에 따라 정해진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도록 하고, 제31조는 사업자가 공급가액에 세율을 적용한 세액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거래징수하도록 규정한다. ‍​​‌​‌​​‌‌​​‌​따라서 재개발사업조합이 건설업체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며 부가세를 별도로 표시했다면 공사비 부가세를 누가 부담하는지는 그 약정대로 결정된다. ‍‌​​‌‌​‌​‌‌​​​다만 대가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았거나 부가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기본통칙 29-61-1에 따라 거래금액의 110분의 100을 공급가액으로 본다.

【요지】

부가가치세를 거래금액에 포함하여 징수할 것인지, 별도로 징수할 것인지는 거래당사자간 약정에 의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재개발사업조합으로 건설업체와 공사도급계약 체결 시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하여 체결하였음

2. 질의내용

○ 공사도급계약 체결 시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표시한 경우 부가가치세는 누가 부담하여야 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 부가가치세법 제31조

【거래징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29조제1항에 따른 공급가액에 제30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9-61-1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의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공급가액이 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1조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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