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거래징수 여부
서면-2019-부가-2663[부가가치세과-511] (2020. 3. 1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19-부가-2663[부가가치세과-511]
- 회신일
- 2020. 3. 13.
- 소관
- 국세청
부가가치세를 거래금액에 포함하여 징수할지 별도로 징수할지는 거래당사자 간 약정에 따라 정해진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도록 하고, 제31조는 사업자가 공급가액에 세율을 적용한 세액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거래징수하도록 규정한다. 따라서 재개발사업조합이 건설업체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며 부가세를 별도로 표시했다면 공사비 부가세를 누가 부담하는지는 그 약정대로 결정된다. 다만 대가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았거나 부가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기본통칙 29-61-1에 따라 거래금액의 110분의 100을 공급가액으로 본다.
【요지】
부가가치세를 거래금액에 포함하여 징수할 것인지, 별도로 징수할 것인지는 거래당사자간 약정에 의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재개발사업조합으로 건설업체와 공사도급계약 체결 시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하여 체결하였음
2. 질의내용
○ 공사도급계약 체결 시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표시한 경우 부가가치세는 누가 부담하여야 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 부가가치세법 제31조
【거래징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29조제1항에 따른 공급가액에 제30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9-61-1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의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공급가액이 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1조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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